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2달전에 연락해야 하는거죠?

셜록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23-02-02 19:12:58
저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5%보증금을 매해 증액하며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엔 2달도 훨씬 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서

증액 안하고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가려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멘 소리를 했더니

계약서 별지에 "재계약을 할경우 얼마로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가족이 입주할 경우 

만료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걸 들면서 가족이 입주할거 아니라 재계약은 만기 10일전에 얘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재계약 연락하던 12월 25일께는 현재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했거든요 물량이 12월쯤에는 좀 있더라고요
 
시세도 좀 낮게 형성되고요 지금은 그 물건들이 다 빠지고 전세가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재계약은 할건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61.109.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2.2 7:24 PM (116.41.xxx.202)

    왜 매년 갱신하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임대 사업자도 2년마다 5%만 증액 가능해요.
    작년에 계약하셨으면 1년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고, 임대 사업자도 똑같이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예요.
    만기 10일 전이라니.. 웃긴 사람이네요..ㅜ
    그리고,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 2년 보장됩니다.

  • 2. 셜록
    '23.2.2 7:58 PM (61.109.xxx.211)

    임차인이 동의하면 1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신축이라 좀 전세가가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도
    해서 동의 한거거든요 갱신권 써서 2년차에 임대차 3법 생겼고 지금 5년차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12월에
    시세 눈치 보면서 그때는 전세가가 현재와 비슷하니 가만 있다가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 갑자기 연락 온거예요

  • 3. dd
    '23.2.2 8:22 PM (116.41.xxx.202)

    임차인이 동의해서 1년마다 재계약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2년 보장된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고요.
    집주인이 만기 열흘 전에 연락을 했건 말건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주인한테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얘기하실 건지 말지는 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 4. qjqeofh
    '23.2.2 8:23 PM (121.182.xxx.73)

    법대로 하세요.
    2개월 전에 연락 못 받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5. 셜록
    '23.2.2 8:26 PM (61.109.xxx.211)

    네 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 해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3286 에휴 막내아들 때문에 자다 깻어요 6 후리지아향기.. 2023/02/03 4,061
1423285 단지내에서 갈아타고 싶은 집이 나왔어요 53 우짜지우짜지.. 2023/02/03 19,360
1423284 잠이 안 오네요. 3 .... 2023/02/03 2,135
1423283 글지워서 죄송합니다 3 ㄱㅊㅇ 2023/02/03 2,338
1423282 코로나 증상 3일차 6 아프다 2023/02/03 2,380
1423281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딸들이 자기 나이의 엄마를 만난다면 7 힝구 2023/02/03 5,626
1423280 간헐적 단식의 효과(뉴스) 5 링크 2023/02/03 3,879
1423279 잠자리에 괜히 봤다가 폭풍오열하고 있네요 5 ..... 2023/02/03 21,443
1423278 ㅉㅉㅉ,CCTV 오픈하면 될껄.. 7 .... 2023/02/03 3,989
1423277 송중기 와이프 53 2023/02/03 26,394
1423276 신용카드 연체시 정지 8 2023/02/03 2,241
1423275 미스터트롯2 길병민 데스매치 통과했네요 14 심사의 기준.. 2023/02/03 3,237
1423274 초등3명과 중등1명이 1박 2일로 놀러와요 8 고민 2023/02/03 1,806
1423273 90년대 노래 찾아주세요ㆍ우리나라 노래 13 저도 노래요.. 2023/02/03 2,463
1423272 여대하락 아닙디다. 33 에고 2023/02/03 5,585
1423271 오늘 천년바위부른아이 3 미스터트롯2.. 2023/02/03 1,965
1423270 안철수든 나경원이든 이준석이든 7 ㅂㅁㅋ 2023/02/03 2,121
1423269 고기 진짜 싫어하는분 있나요 37 .. 2023/02/03 4,288
1423268 집구할때 층간 소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9 층간소음 2023/02/03 4,682
1423267 강제배정 고등학교 안갈수 없나요? 14 .. 2023/02/03 5,454
1423266 지인이.. 8 2023/02/03 3,398
1423265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을까요? 1 궁금 2023/02/03 1,199
1423264 와 엄청 배고파요 2 Hj 2023/02/03 1,282
1423263 염색,파마중에뭐가 더 독해요? 아토피 아이가 졸라서 6 ㅇㅇ 2023/02/03 2,528
1423262 김건희 도이치니. 우리기술이니 14 주식문외한 2023/02/03 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