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2달전에 연락해야 하는거죠?

셜록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23-02-02 19:12:58
저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5%보증금을 매해 증액하며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엔 2달도 훨씬 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서

증액 안하고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가려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멘 소리를 했더니

계약서 별지에 "재계약을 할경우 얼마로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가족이 입주할 경우 

만료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걸 들면서 가족이 입주할거 아니라 재계약은 만기 10일전에 얘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재계약 연락하던 12월 25일께는 현재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했거든요 물량이 12월쯤에는 좀 있더라고요
 
시세도 좀 낮게 형성되고요 지금은 그 물건들이 다 빠지고 전세가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재계약은 할건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61.109.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2.2 7:24 PM (116.41.xxx.202)

    왜 매년 갱신하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임대 사업자도 2년마다 5%만 증액 가능해요.
    작년에 계약하셨으면 1년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고, 임대 사업자도 똑같이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예요.
    만기 10일 전이라니.. 웃긴 사람이네요..ㅜ
    그리고,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 2년 보장됩니다.

  • 2. 셜록
    '23.2.2 7:58 PM (61.109.xxx.211)

    임차인이 동의하면 1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신축이라 좀 전세가가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도
    해서 동의 한거거든요 갱신권 써서 2년차에 임대차 3법 생겼고 지금 5년차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12월에
    시세 눈치 보면서 그때는 전세가가 현재와 비슷하니 가만 있다가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 갑자기 연락 온거예요

  • 3. dd
    '23.2.2 8:22 PM (116.41.xxx.202)

    임차인이 동의해서 1년마다 재계약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2년 보장된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고요.
    집주인이 만기 열흘 전에 연락을 했건 말건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주인한테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얘기하실 건지 말지는 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 4. qjqeofh
    '23.2.2 8:23 PM (121.182.xxx.73)

    법대로 하세요.
    2개월 전에 연락 못 받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5. 셜록
    '23.2.2 8:26 PM (61.109.xxx.211)

    네 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 해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496 다들 jms에서 이분 얘긴 안하시네요 20 근데 2023/03/06 8,508
1434495 "韓 손님, 공용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퍼먹어…6통 다.. 22 왜 저랬대 2023/03/06 6,716
1434494 가성비 좋은 대용량 수분크림 영양크림 추천해 주세요. 27 2023/03/06 6,412
1434493 JMS 가 무슨 뜻인줄 아세요? 18 ㅇㅇ 2023/03/06 24,342
1434492 일타스캔들 해이 4 .. 2023/03/06 5,502
1434491 냥이가 화났나봐요 5 냥이맘 2023/03/06 1,899
1434490 네이버 웹툰 댓글창이 없어졌네요?? 2023/03/06 508
1434489 충치 치료 잘 아시는 분~|!! 4 충치 2023/03/06 1,180
1434488 일 시작하고 애들이 망가지는게 보이네요 70 .> 2023/03/06 23,699
1434487 통장 만들기 까다롭나요? 2 .. 2023/03/06 2,127
1434486 저도 jms 경험 있는데 좀 다른 경우 5 온더로드 2023/03/06 4,960
1434485 코점막이 너무 건조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6 가습기는 싫.. 2023/03/06 1,638
1434484 밑에 로로님처럼 jms에 대한 경험 있어요 5 저도 2023/03/06 4,389
1434483 싫어하는사람 식사챙기기 14 .. 2023/03/06 3,831
1434482 3월 6일 네이버 페이 줍줍 - 36원 11 네이버페이 2023/03/06 2,512
1434481 중고딩 교복입고 스타킹 무슨색 신어요? 9 ㅇㅇ 2023/03/06 1,579
1434480 매일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5 매일 2023/03/06 2,829
1434479 돈이 생기면 희한하게 4 ㅇㅇ 2023/03/06 5,001
1434478 영어말하기 앱 추전해주세요~ 1 오늘도 잘했.. 2023/03/06 1,208
1434477 kbs TV문학관 0시25분에 고화질로 방영한대요 11 2023/03/05 2,271
1434476 기숙사용 드라이기 추천해주세요 12 ㅇㅇ 2023/03/05 3,990
1434475 저도 jms 회관? 그런 곳에 갔었어요 11 로로 2023/03/05 7,840
1434474 울고냥이는 왜저럴까요 4 ........ 2023/03/05 2,009
1434473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면 3 .. 2023/03/05 3,689
1434472 컵라면 먹을 건데, 골라주세요. 8 라면 2023/03/05 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