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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2달전에 연락해야 하는거죠?

셜록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3-02-02 19:12:58
저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5%보증금을 매해 증액하며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엔 2달도 훨씬 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서

증액 안하고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가려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멘 소리를 했더니

계약서 별지에 "재계약을 할경우 얼마로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가족이 입주할 경우 

만료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걸 들면서 가족이 입주할거 아니라 재계약은 만기 10일전에 얘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재계약 연락하던 12월 25일께는 현재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했거든요 물량이 12월쯤에는 좀 있더라고요
 
시세도 좀 낮게 형성되고요 지금은 그 물건들이 다 빠지고 전세가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재계약은 할건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61.109.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2.2 7:24 PM (116.41.xxx.202)

    왜 매년 갱신하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임대 사업자도 2년마다 5%만 증액 가능해요.
    작년에 계약하셨으면 1년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고, 임대 사업자도 똑같이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예요.
    만기 10일 전이라니.. 웃긴 사람이네요..ㅜ
    그리고,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 2년 보장됩니다.

  • 2. 셜록
    '23.2.2 7:58 PM (61.109.xxx.211)

    임차인이 동의하면 1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신축이라 좀 전세가가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도
    해서 동의 한거거든요 갱신권 써서 2년차에 임대차 3법 생겼고 지금 5년차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12월에
    시세 눈치 보면서 그때는 전세가가 현재와 비슷하니 가만 있다가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 갑자기 연락 온거예요

  • 3. dd
    '23.2.2 8:22 PM (116.41.xxx.202)

    임차인이 동의해서 1년마다 재계약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2년 보장된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고요.
    집주인이 만기 열흘 전에 연락을 했건 말건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주인한테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얘기하실 건지 말지는 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 4. qjqeofh
    '23.2.2 8:23 PM (121.182.xxx.73)

    법대로 하세요.
    2개월 전에 연락 못 받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5. 셜록
    '23.2.2 8:26 PM (61.109.xxx.211)

    네 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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