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2달전에 연락해야 하는거죠?

셜록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3-02-02 19:12:58
저는 임차인인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5%보증금을 매해 증액하며 계약을 새로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엔 2달도 훨씬 전에 연락이 와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어서

증액 안하고 암묵적 갱신으로 그냥 가려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볼멘 소리를 했더니

계약서 별지에 "재계약을 할경우 얼마로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가족이 입주할 경우 

만료 2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걸 들면서 가족이 입주할거 아니라 재계약은 만기 10일전에 얘기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항상 재계약 연락하던 12월 25일께는 현재 전세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했거든요 물량이 12월쯤에는 좀 있더라고요
 
시세도 좀 낮게 형성되고요 지금은 그 물건들이 다 빠지고 전세가가 조금 오른 상태예요

재계약은 할건데 돈이 묶여 있어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IP : 61.109.xxx.2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23.2.2 7:24 PM (116.41.xxx.202)

    왜 매년 갱신하셨나요?
    전세든 월세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임대 사업자도 2년마다 5%만 증액 가능해요.
    작년에 계약하셨으면 1년 후에 재계약하시면 되고, 임대 사업자도 똑같이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예요.
    만기 10일 전이라니.. 웃긴 사람이네요..ㅜ
    그리고, 계약서에 1년이라고 썼어도 법적으로 2년 보장됩니다.

  • 2. 셜록
    '23.2.2 7:58 PM (61.109.xxx.211)

    임차인이 동의하면 1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신축이라 좀 전세가가 낮은 상태로 들어오기도
    해서 동의 한거거든요 갱신권 써서 2년차에 임대차 3법 생겼고 지금 5년차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12월에
    시세 눈치 보면서 그때는 전세가가 현재와 비슷하니 가만 있다가 지금 전세가가 오르니 갑자기 연락 온거예요

  • 3. dd
    '23.2.2 8:22 PM (116.41.xxx.202)

    임차인이 동의해서 1년마다 재계약해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2년 보장된다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2달 전에 재계약 여부 통지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고요.
    집주인이 만기 열흘 전에 연락을 했건 말건 법적으로는 그러하니,
    주인한테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얘기하실 건지 말지는 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 4. qjqeofh
    '23.2.2 8:23 PM (121.182.xxx.73)

    법대로 하세요.
    2개월 전에 연락 못 받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5. 셜록
    '23.2.2 8:26 PM (61.109.xxx.211)

    네 댓글 감사합니다.
    내일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 해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95 코로나 기침 심할 때 9 팁 좀 주세.. 2023/02/03 1,119
1431094 퀴즈만 풀어도 2,000원~~ 마마미 2023/02/03 1,181
1431093 스카이구멍 랄랄라 2023/02/03 1,014
1431092 서울 압구정고 어떤가요? 17 .. 2023/02/03 4,710
1431091 대보름 나물 오곡밥 부럼 언제 먹는 거에요? 1 궁금함 2023/02/03 2,329
1431090 척추분리증 있어요. 허리 근력 강화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10 척추분리증 2023/02/03 1,711
1431089 친정 아버지가 마른 장작처럼 마르시고...조언 부탁드려요 13 .... 2023/02/03 4,581
1431088 스테비아 토마토라는걸 먹었는데요 27 ..... 2023/02/03 6,777
1431087 현명한의견 주세요 3 밀가리공주 .. 2023/02/03 888
1431086 냉동실에 8개월된 절편 먹어도 될까요? 4 2023/02/03 1,665
1431085 링클핏 링클핏 2023/02/03 620
1431084 더글로리 닲은꼴 8 차차 2023/02/03 1,729
1431083 경상도분들 tv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분들 보면 어떠세요? 28 지천 2023/02/03 3,126
1431082 저녁엔 뭐 만드실거에요 20 2023/02/03 2,857
1431081 우렁각시 같은 친구 4 ㅇㅇ 2023/02/03 2,295
1431080 서리태콩물먹으면 머리칼 빨리자랄까요? 6 ㅁㅁ 2023/02/03 2,117
1431079 갑자기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3 와우 2023/02/03 1,904
1431078 3억정도 단기로 예금 어디가 좋을까요 1 ... 2023/02/03 2,269
1431077 큰병원 수술예약후 취소되나요? 11 2023/02/03 2,325
1431076 저도 곧 잡혀가나요. 3 나는 2023/02/03 3,287
1431075 서울대 교수님 일침 18 할말하않 2023/02/03 7,065
1431074 당근ㅠ 1 ㅁㅁ 2023/02/03 945
1431073 으슬으슬..느낌 시작될때 뭐할까요? 14 감기 2023/02/03 2,832
1431072 후안디에고플로레즈 테너 내한 취소ㅠㅠ 3 ㆍㆍ 2023/02/03 1,685
1431071 파김치가 3개월 넘었는데 15 고민 2023/02/03 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