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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사업장 양도 조회수 : 886
작성일 : 2023-02-02 18:15:03
저희 남편이 작년 4월 암이 발견 되서 
급하게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장을 넘겼어요.
경황이 없어서 싸게 내 놓았더니 금방 넘길 수 있었네요.
근데 어제 그쪽 세무사 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영업장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 1500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게다가 연체가 되어서 150만원 가산세도 붙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남편 이름이 아니라 
새로 인수한 사람 명의로 나왔던데
이거 저희가 내는 거 맞나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세금 협의는 없었다는 데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IP : 182.212.xxx.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es
    '23.2.2 6:18 PM (113.185.xxx.69) - 삭제된댓글

    세금은 청구된 사람 이름으로 내는게 맞아요.
    그런데 양도세란 양도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거잔아요. 고지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또 양도한 거 이닌가요?

  • 2. 투병중
    '23.2.2 6:22 PM (182.212.xxx.55)

    지금 물어보니
    영업장 양도에 따른 기타 소득세 라고 하네요

  • 3. ...
    '23.2.2 6:28 PM (106.101.xxx.93)

    양도소득세는 세무쪽에서도 전문인들이 있어요.
    법이 워낙 자주 바뀌거든요.
    세무사한테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 소개시켜달라하세요.

  • 4.
    '23.2.2 6:31 PM (182.212.xxx.55)

    일단 먼저 네이버 전문가들 한테라도 물어볼게요

  • 5. 음?
    '23.2.2 6:34 PM (61.74.xxx.175)

    새로 인수 받은 사람 이름으로 나왔는데 원글님네가 내야 하는 거에요?
    게다가 늦게 알려줘서 가산세까지 붙고?

  • 6.
    '23.2.2 6:57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권리금을 3억 혹은 3천받으신건가요?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인듯요

  • 7. 권리금
    '23.2.2 6:59 PM (122.42.xxx.81)

    권리금을 7500만원 받으신건가요?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인듯요

  • 8.
    '23.2.2 11:54 PM (58.123.xxx.70) - 삭제된댓글

    인수한 사업장에서 기타소득세 차감하고 입금해주었으면 좋았을걸요..
    필요경비라도 공제할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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