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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2년만에 석방

ㅇㅇ 조회수 : 3,314
작성일 : 2023-02-02 16:55:43
석방 됐네요...

https://v.daum.net/v/20230202144850462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2년만에 '석방'(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형량(징역 8년)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석씨가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P : 154.28.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한민국
    '23.2.2 5:07 PM (223.38.xxx.196)

    검찰이
    무학의 시골여자 두 명 지능을 못 이기네요.
    정황근거가 차고 넘치면 사실과 같은힘 갖는거 아닌가요.

  • 2. ..
    '23.2.2 5:11 PM (146.75.xxx.16) - 삭제된댓글

    모든 DNA 증거 조사 싹 다 무시해도 되겠네요
    손녀자리에 그여자 딸이 있으면
    그 손녀 행방을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 3. 이게
    '23.2.2 5:15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이게 증명이 안돼요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야 하는건데..
    증거없이 우기기만 하면 입증이 되나요?

  • 4. 이게
    '23.2.2 5:18 PM (112.147.xxx.62)

    이게 증명이 안돼요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야는데..
    추측해서 우기기만 하면 입증이 되나요?

    아이를 바꿔치기 한거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바뀐건지 입증해야하고
    바뀐 아이도 찾아야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 5. 신이라 한들
    '23.2.2 5:26 PM (223.38.xxx.196)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황근거가 크면 그걸로 처벌한 사례도 있어요.
    참 한심한게.
    많은 살인사건 중에
    본인의 진술, 정황까지 있는데
    시체를 못찾으면 살인죄가 적용 안된다는데
    그것도 웃긴 일이에요.
    살인사건에서 시체 발견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고유정처럼 시신을 처리하면 못밝히는거죠.
    그러니 뻔뻔한 범죄자들만 더 늘어나는 듯.

  • 6. ..
    '23.2.2 5:28 PM (39.7.xxx.253)

    고유정도 나 억울하다 피해자다 할듯

  • 7. 애는 누가?
    '23.2.2 5:29 PM (76.94.xxx.132)

    그럼 죽인거임? 미쳤네..

    검찰이
    무학의 시골여자 두 명 지능을 못 이기네요.22222

  • 8.
    '23.2.2 5:37 PM (118.235.xxx.80)

    그래서 그앤 누가 낳은건지 애만 불쌍 낳은 엄마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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