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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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올해 6월30일입니다..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13. ^^
'23.2.2 5:26 PM (119.66.xxx.120)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