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이럴경우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23-02-02 15:45:21
올해 6월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첫 입주는 2017년이었고 올해 6년차네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재작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보증금 5% 인상하였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빌어먹을 층간소음때문에 단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수 없을 정도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지옥이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 내놓은지 한달 되었는데...보러는 많이 왔는데 나가질 않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저도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와 계약에서 이미 2년을 넘어
재 계약한거면 계약기간 안채우더라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낸다고 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걸로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요?
IP : 121.167.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

    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

  • 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

    올해 6월30일입니다..

  •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

    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

  • 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

    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

  • 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

    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

    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

    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

  • 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

    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 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

  • 13. ^^
    '23.2.2 5:26 PM (119.66.xxx.12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426 일장기 목사, 고소고발 중독인듯 9 ... 2023/03/08 1,413
1435425 노재팬하면서 노력했는데 물거품이네요. 14 ㄱㄴㄷ 2023/03/08 1,967
1435424 관리 열심히 하는 여자 연예인 갑 22 ... 2023/03/08 7,184
1435423 초등에선 자폐아들 원래 일반반에 배정되는게 34 초등 2023/03/08 5,875
1435422 여자 이해가 되나요? . 2023/03/08 665
1435421 쌍둥이들은 대부분 병원 도움으로 4 ㅇㅇ 2023/03/08 1,219
1435420 인천공항에서 용평리조트 1박 2일 교통편문의 4 .. 2023/03/08 647
1435419 경제위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 외국 전문가들도 비관적 2 무능 2023/03/08 897
1435418 부산에서 렌트해서 운전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5 ... 2023/03/08 1,010
1435417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2 ,,, 2023/03/08 2,082
1435416 "잘린 내 손가락 던지던 일본 공장감독... 월급은 단.. 11 ... 2023/03/08 1,862
1435415 호캉스 어떻게 예약할까요 9 부탁 2023/03/08 1,486
1435414 지금 2030대 며느리는 모르겠는데 최소 40대이상 며느리는 시.. 122 ........ 2023/03/08 18,794
1435413 50대 최신유행 헤어스탈로 커트하고 왔어요 13 난누구냐 2023/03/08 5,678
1435412 그 음주운전 김모 배우 생활고라고... 흠 31 ..... 2023/03/08 22,850
1435411 망고 좋아하는 분들.. 홈플에 3개 9990원에 팔아요~ 얼른 .. 10 ㅇㅇ 2023/03/08 1,967
1435410 케잌은 공장제조 것만 사먹으려고요 18 happy 2023/03/08 7,128
1435409 그녀의 변호사는 검사네 5 2023/03/08 1,496
1435408 지금 너무 졸린데 한시간 자도될까요? 14 졸려요. 2023/03/08 2,273
1435407 자동차보험료 얼마가 싼걸까요? 6 2023/03/08 1,330
1435406 신나라가 신난다의 뜻이 아니었군요 2 ㅇㅇ 2023/03/08 4,169
1435405 장블랑제리 요즘도 많이 가세요? 15 빵순이 2023/03/08 3,340
1435404 초등 담임 문제 22 .... 2023/03/08 3,826
1435403 복권점에서요. 1장이라고하면 보통 5천원인가요? 6 ..... 2023/03/08 1,389
1435402 너 커서 뭐 될래 했는데, 뭐가 된 노홍철 3 노홍철 2023/03/08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