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전세만기 7개월 전에 나간다는데요

초보 조회수 : 3,911
작성일 : 2023-02-02 10:15:21
아파트 전세 주고있는데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한 번 연장해서 지금 3년 5개월째 살고있어요.
방금 연락이 왔는데 집을 사게 됐다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계약만기 7개월 남았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세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주면 되나요?
세입자를 구해볼건데 구해지면 보증금 바로 주면 되지만 요즘 구하기 힘들다고해서요. 계약만료일에 줘도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를 처음 줘봐서 잘 모르겠네요.
IP : 121.149.xxx.20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개월 안에
    '23.2.2 10:17 AM (121.186.xxx.202)

    보증금 내주셔야 할거예요

  • 2.
    '23.2.2 10:18 AM (61.98.xxx.77) - 삭제된댓글

    7개월 남았으면
    세입자가 구해야죠

  • 3. ..
    '23.2.2 10:18 AM (110.12.xxx.88)

    전세 빠지면 보증금 주는거 아닌가요??

  • 4. 갱신권
    '23.2.2 10:19 AM (211.36.xxx.193)

    사용한 거면 나갈때 전세금 줘야지요.

  • 5. ..
    '23.2.2 10:20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연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데요?

  • 6. 초보
    '23.2.2 10:23 AM (121.149.xxx.202)

    계약만료일 7개월 전에 이사 나가도 보증금은 나가고 3개월 안에 줘야하나요?
    세입자 사정으로 미리 나가는 건데...
    계약기간이 있으니 계약만료일에 내줘도 되나 했어요.
    빨리 구해봐야겠네요

  • 7. 생각하기
    '23.2.2 10:24 AM (223.39.xxx.86)

    갱신권 사용후에는 언제든 맘대로 나가도 되는 법.
    우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더군요

  • 8. 초보
    '23.2.2 10:24 AM (121.149.xxx.202)

    연장은 보증금 안 올리고 그대로 2년 연장계약했어요

  • 9.
    '23.2.2 10:28 AM (211.109.xxx.17)

    갱신권 사용안한 세입자이면 만기때 보증금 주시면 돼요.

  • 10. ......
    '23.2.2 10:28 AM (39.7.xxx.91)

    계약갱신권 사용하다고 명시했나요?
    묵시적 연장이었나요?

    이 두가지가 아니면 계약 만기일에 돌려 주시면 됩니다

  • 11. ..
    '23.2.2 10:32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묵시적 연장인가 보네요. 계약서도 새로 안 쓰고 보증금도 안 올린 거죠? 그러면 3개월 후에 보증금 주셔야돼요.

  • 12. ...
    '23.2.2 10:37 AM (118.37.xxx.80)

    저는 세입자인데
    저도 비슷합니다.
    24년 11월만기인데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5월 입주라서 6개월 먼저 나와야하는데
    저도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ㅠ

  • 13. 갱신권
    '23.2.2 10:47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갱신권사용한 계약은 계약기간 소용없어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 보증금 내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임대차3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계약보다 법이 우선이라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번달에 집 헐값에 팔았어요
    매매도 전세도 안되고 세입자는 1년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임대차3법이 그렇답니다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같다가 급매로 헐값에 팔았어요

  • 14. 갱신권
    '23.2.2 10:50 AM (211.224.xxx.136)

    갱신권사용한 계약은 계약기간 소용없어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 보증금 내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임대차3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계약보다 법이 우선이라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번달에 집 헐값에 팔았어요
    매매도 전세도 안나가고 세입자는 1년 남았는데 갑자기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는데 임대차3법이 그렇답니다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거같다가 급매로 헐값에 팔았어요

  • 15. 그게
    '23.2.2 11:00 AM (121.137.xxx.231)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권 사용이나 어차피 임차인 위주라
    임차인이 의향 얘기하면 3개월후에 보증금 내줘야 한다는데
    대부분 묵시적갱신, 갱신권 사용하는 상황이니...

    이런거 다 사용하고도 그냥 계약한거면 만기일자에 내주면 되고요.

  • 16. 묵시갱신
    '23.2.2 12:08 PM (106.101.xxx.72)

    연장 세입자이면 3개월이전 통보하면 바로 보증금 받아요
    복비도 집주인부담

  • 17. 초보
    '23.2.2 9:44 PM (121.149.xxx.202)

    몰랐던 걸 알게됐네요.감사합니다.
    묵시적은 아니고 2년 재계약한다는 계약서 따로 썼어요.
    어쨌든 빨리 다음 세입자든 보증금이든 마련해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8020 내일 집회 나가야겠어요 15 00000 2023/02/04 3,080
1428019 라면 양이 줄은거 같지 않나요? 8 물가 2023/02/04 3,229
1428018 윤모지리 너무너무 싫어요 37 진짜 2023/02/04 4,686
1428017 베르사이유의 장미 추천하려고 들어왔다가 9 ..... 2023/02/04 4,530
1428016 40대이상 커리어우먼 4 하하 2023/02/04 4,904
1428015 호떡글 읽고 3 호떡 2023/02/04 2,895
1428014 직장 생활 넘 싫어요... 50 ... 2023/02/04 17,508
1428013 요즘 애들.. 8 2023/02/04 2,636
1428012 네이버페이 줍줍하세요 (총 39원) 9 zzz 2023/02/04 3,402
1428011 넷플 영화 캡틴 판타스틱 1 추천해요 2023/02/03 1,305
1428010 만약 생리통이 어떻게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연 섭취를.... 9 경험 2023/02/03 1,831
1428009 조국장관 담당 판사가 자칭 민주 시민들에게-펌 14 김빙삼 2023/02/03 4,090
1428008 아이 바뀐 사연 또 하나 11 부모 2023/02/03 8,041
1428007 급) 정시는 예치금이 없고 바로 등록금 내는거 맞나요? 6 .. 2023/02/03 1,611
1428006 같은말만 계속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12 .. 2023/02/03 4,745
1428005 내용 펑 12 선택 2023/02/03 2,612
1428004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궁금해요. 20 강쥐맘 2023/02/03 3,106
1428003 제이쓴 아기 진짜 귀엽네요 11 .. 2023/02/03 6,729
1428002 저 내일 먹을거 2 ㅇㅇ 2023/02/03 1,920
1428001 친구가 유방암환자 2 고맙습니다 .. 2023/02/03 4,256
1428000 어떻게 하면 살이 찔수 있을까요? 17 알사탕 2023/02/03 2,832
1427999 송일국네 쌍둥이들 일란성 아니였어요? 18 ... 2023/02/03 18,222
1427998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박근혜한테 23 그땐 그랬 2023/02/03 4,636
1427997 이태원참사 추모제는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걸가요?.. 2 내일 2023/02/03 914
1427996 저는 집에있으면 안되는 사람일까요? 2 ㅇㅇ 2023/02/03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