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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전환시 11월 부터 부과되나요?

.. 조회수 : 888
작성일 : 2023-02-02 08:48:37
작년 6월까지 4대보험 되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8월부터 4대보험 안되는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라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11월인가요?
그럼 10월부터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피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런경험이 없어서 혼자 알아보다가
조언 구합니다.
IP : 211.215.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8:56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흠..
    올해 8월부터 일했으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후 내년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11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 받은 후 지금은 실직상태라는걸 증명하면 그대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 2. T
    '23.2.2 9:03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흠..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5월 종소세 신고 후 올해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11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 받은 후 지금은 퇴직상태라는걸 증명하면 그대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1월 전에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될거구요.

  • 3. 피부양자 상실
    '23.2.2 10:10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사업소득에서 사업자 등록없는 소득는 연간 500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 4. 피부양자 상실
    '23.2.2 10:36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 둔 경우..
    그 이후로 소득 없으면 사후정산 신청해도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됩니다.

  • 5. 피부양자 상실
    '23.2.2 10:43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어 소급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두고 그 이후 쭉 소득이 없는 경우..
    22년 A사업장의 소득으로 23년 12.1자로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 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과됩니다.

  • 6. 피부양자상실
    '23.2.2 10:46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어 소급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두고 그 이후 쭉 소득이 없는 경우..
    22년 A사업장의 소득으로 23년 12.1자로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 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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