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건강보험 전환시 11월 부터 부과되나요?

..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3-02-02 08:48:37
작년 6월까지 4대보험 되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8월부터 4대보험 안되는 알바만 하고 있는데요.
남편 직장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올라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11월인가요?
그럼 10월부터 4대보험 되는 직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 부담을 피할수있는건가요?
제가 이런경험이 없어서 혼자 알아보다가
조언 구합니다.
IP : 211.215.xxx.1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8:56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흠..
    올해 8월부터 일했으면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후 내년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11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 받은 후 지금은 실직상태라는걸 증명하면 그대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 2. T
    '23.2.2 9:03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흠..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5월 종소세 신고 후 올해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했다는 증명서를 받아두세요.
    11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 받은 후 지금은 퇴직상태라는걸 증명하면 그대로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1월 전에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될거구요.

  • 3. 피부양자 상실
    '23.2.2 10:10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사업소득에서 사업자 등록없는 소득는 연간 500만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 4. 피부양자 상실
    '23.2.2 10:36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 둔 경우..
    그 이후로 소득 없으면 사후정산 신청해도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됩니다.

  • 5. 피부양자 상실
    '23.2.2 10:43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어 소급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두고 그 이후 쭉 소득이 없는 경우..
    22년 A사업장의 소득으로 23년 12.1자로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 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과됩니다.

  • 6. 피부양자상실
    '23.2.2 10:46 AM (183.109.xxx.41) - 삭제된댓글

    22년분 귀속 소득이 23년 5월에 신고되면 건보공단에 11월에 넘어 올거에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부합된다면 12.1자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11월에 상실 안내문 나갈거구요.
    소득의 개념 중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상실 됩니다.

    윗 댓글 중 추가사항있어서 설명드려요.
    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이 사후정산제로 바뀌어서 퇴직을 했더라도 소득이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어 소급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대보험 가입 안 된 A 사업장을 22년 10월에 그만두고 그 이후 쭉 소득이 없는 경우..
    22년 A사업장의 소득으로 23년 12.1자로 피부양자 상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사후정산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유지 계속됩니다.

    허나, A는 그만뒀으나 23년에 사대보험 가입 안 된 B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지급처는 다르지만 23년도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24년 11월에 23년 귀속 분의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23년 12월부터 미부과된 보험료 소급해서 다시 정산부과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107 쌀국수 육수, 스프 쓰는 거죠? 9 쌀국수 2023/02/03 1,702
1431106 바랠이랑 체어 중에(필라테스) 초보에게는 어떤게 낫나요? 4 00 2023/02/03 966
1431105 꿈해몽ㅡ부탁드려요 4 시계선물 2023/02/03 651
1431104 자식두놈이나 경북대 의대 편법입학한 복지부장관은 수사도안하다니 15 ㅇㅇ 2023/02/03 3,858
1431103 현실에서 절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안수영 정청경이죠. 5 흠.. 2023/02/03 2,242
1431102 ㅈㄱ이 무서운가 보네요 25 ㅇㅇ 2023/02/03 6,841
1431101 남편이.. 2 ... 2023/02/03 2,049
1431100 코로나 확진시 3 코로나 2023/02/03 1,118
1431099 발목에 쥐가나서 2 죽다살아남 2023/02/03 754
1431098 코로나 기침 심할 때 9 팁 좀 주세.. 2023/02/03 1,119
1431097 퀴즈만 풀어도 2,000원~~ 마마미 2023/02/03 1,181
1431096 스카이구멍 랄랄라 2023/02/03 1,014
1431095 서울 압구정고 어떤가요? 17 .. 2023/02/03 4,710
1431094 대보름 나물 오곡밥 부럼 언제 먹는 거에요? 1 궁금함 2023/02/03 2,329
1431093 척추분리증 있어요. 허리 근력 강화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10 척추분리증 2023/02/03 1,711
1431092 친정 아버지가 마른 장작처럼 마르시고...조언 부탁드려요 13 .... 2023/02/03 4,581
1431091 스테비아 토마토라는걸 먹었는데요 27 ..... 2023/02/03 6,777
1431090 현명한의견 주세요 3 밀가리공주 .. 2023/02/03 888
1431089 냉동실에 8개월된 절편 먹어도 될까요? 4 2023/02/03 1,665
1431088 링클핏 링클핏 2023/02/03 620
1431087 더글로리 닲은꼴 8 차차 2023/02/03 1,729
1431086 경상도분들 tv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분들 보면 어떠세요? 28 지천 2023/02/03 3,126
1431085 저녁엔 뭐 만드실거에요 20 2023/02/03 2,857
1431084 우렁각시 같은 친구 4 ㅇㅇ 2023/02/03 2,295
1431083 서리태콩물먹으면 머리칼 빨리자랄까요? 6 ㅁㅁ 2023/02/03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