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담보대출 얼마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요

2월 조회수 : 2,838
작성일 : 2023-02-01 12:10:28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20~30% 높게 설정되어 있는걸로 알아요.
4억을 대출받았다면 채권최고액은 4억8천~5천2천으로 설정된다고.

만약
집과 상가를 공동 담보로 4억에 대출받았는데
상가를 팔아서 2억원을 상환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은 2억4천~2억6천으로 기재되나요?
아니면 집소유자가 채권최고액을 낮춰달라고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IP : 211.178.xxx.10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월
    '23.2.1 12:11 PM (211.178.xxx.104)

    집에 정확한 대출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2. ....
    '23.2.1 12:12 PM (211.250.xxx.45)

    20~30% 아니고
    10% 아닌가요??

    일억이면 일억천

  • 3. 둥글게
    '23.2.1 12:12 PM (14.53.xxx.238)

    은행에 확인하면 되고. 대출금 일부 상환 시 근저당설정 변경하려면 은행에 연락해서 5만원인가 비용 줘야 함.

  • 4. 11
    '23.2.1 12:13 PM (218.152.xxx.6)

    소유자가 다시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수정 등록이 되요.
    당연히 비용이 생기니 꼭 필요하지 않은경우 신청하지 않기도 하지요

  • 5. 2월
    '23.2.1 12:14 PM (211.178.xxx.104)

    제가 소유주가 아닌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 6. ...
    '23.2.1 12:15 PM (211.250.xxx.45)

    상환하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수정해달라고 법무사비용주면 됩니다

  • 7. ...
    '23.2.1 12:1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일부상환은 아마 안 고치는 사람 없을걸요.
    비용이 들기도하고 또 대출할 수도 있어서 그렇대요
    전부상환하고도 근저당권 안 없앤 사람도 있더라구요.

  • 8. 2월
    '23.2.1 12:19 PM (211.178.xxx.104)

    공동담보로 4억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하나를 처분했는데도 주택 하나로만도 여전히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 9. 밀크
    '23.2.1 12:19 PM (1.227.xxx.56) - 삭제된댓글

    저희집도 예전에 주담대 많이 받았는데 매월 상환중이고 꽤 많이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은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도 해서..
    나중에 다 갚을때 한꺼번에 하거나 혹시 세를 주고 이사갈 일이 생기면 그때 하려구요
    그게 개인정보인데 타인에게 알려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 10. ...
    '23.2.1 12:22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일부상환했다고 근저당권 수정한 사람 제 주위에는 못 봤어요.
    비용이 들기도하고 또 대출할 수도 있어서 그렇대요
    전부상환하고도 귀찮아서 근저당권 안 없앤 사람도 있더라구요.

  • 11.
    '23.2.1 12:34 PM (180.64.xxx.103)

    근저당 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의 120%고요
    대출을 갚을 때마다 감액 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저당 금액으로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수는 없어요.
    다만 최초 대출실행을 얼마했냐는 알 수 있고요

  • 12. 전체다 갚고
    '23.2.1 12:51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변경을 원하면 전체 상환후 다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말소 신청은 은행에서 해주지 않아요
    대출을 일으킬때만 은행이 하고
    말소시에는 본인이 해야 해요

  • 13. ..
    '23.2.1 12:54 PM (221.159.xxx.134)

    상가도 120%입니다.
    말소는 본인이 하시거나 대출 받았던 은행에 수수료 주고 시키죠.

  • 14. 가끔보면
    '23.2.1 1:12 PM (121.137.xxx.231)

    말소할때 비용 발생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15. ..
    '23.2.1 1:23 PM (222.117.xxx.76)

    근저당을.수정할 필요는없죠 그냥 매매시 정산

  • 16. ㅁㅇㅁㅁ
    '23.2.1 1:38 PM (125.178.xxx.53)

    따로 신청해야 해요
    저희는 다 갚았는데 그냥 말소 안하고 놔뒀어요
    딱히 말소하라고 연락도 안오더라고요

  • 17. ..
    '23.2.1 3:42 PM (39.115.xxx.148) - 삭제된댓글

    소유자가 말소안하면 제3자가 금액파악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놔두기도 해서

  • 18. ...
    '23.2.1 10:36 PM (1.237.xxx.156)

    울집도 오래전 다 갚았는데
    말소안하고 그대로 뒀어요
    굳이 지금 돈들여서 정리할필요 있나싶어서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처음 대출일으킨 금액이 120%올려져있어서
    정확히는 모를거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7022 사랑의 이해 마지막회 보고 울었어요. 21 안녕 2023/02/10 5,949
1437021 (펌) 1분만에 보는 김건희의 과거ver.2 12 총요약 2023/02/09 4,038
1437020 제주카페좋은곳추천 24 제주 2023/02/09 2,408
1437019 발톱이 두꺼워졌어요 7 ... 2023/02/09 2,926
1437018 국거리 한우로 국말고 뭐할수있을까요 10 2023/02/09 1,172
1437017 사랑의 이해 보다가 13 왕밤고구마 2023/02/09 5,134
1437016 맛소금 쓰면 맛있나요? 21 궁금 2023/02/09 5,577
1437015 이 시간에 감자칩... 9 돼지 2023/02/09 1,050
1437014 50세 남자 노화 2 ㅇㅇ 2023/02/09 3,449
1437013 똑딱이 써보신분!!! 8 낚여보자 2023/02/09 2,582
1437012 방학인 애들 몇끼 먹나요 10 하루 2023/02/09 2,055
1437011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3 ㅇㅇ 2023/02/09 1,133
1437010 다이슨 에어랩 쓰시는 분들 저 오늘 샀는데 도와주세요~ 7 보밍 2023/02/09 3,581
1437009 퇴직금개념이 근무년수x월급 인데 2 ..... 2023/02/09 2,105
1437008 임파선쪽(목양옆) 수술해보신분?? 7 Jj 2023/02/09 1,235
1437007 통증은 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 32 일상 2023/02/09 3,906
1437006 헬스는 유연성 못기르나요? 2 ㅇㅇ 2023/02/09 940
1437005 수사 유출한 윤석열측근 쌍방울 사외이사 무죄 나왔네여 3 000 2023/02/09 1,043
1437004 35층 아파트에 몇층 선호하세요? 41 .. 2023/02/09 4,875
1437003 넷플릭스에서 대본 프린터 가능한가요? 3 .. 2023/02/09 1,797
1437002 입천장 화상 3 에고 2023/02/09 850
1437001 배추 절일때 팁이 있으시면 좀 풀어주세요. 13 김치 2023/02/09 2,755
1437000 9살 연상이랑 결흔했는데요. 40 아아악 2023/02/09 33,627
1436999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ㅜㅜ 7 ㅠㅠ 2023/02/09 5,015
1436998 몇몇이서 회식후에 노래방가서요 3 봄봄 2023/02/09 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