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담보대출 얼마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요

2월 조회수 : 3,124
작성일 : 2023-02-01 12:10:28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20~30% 높게 설정되어 있는걸로 알아요.
4억을 대출받았다면 채권최고액은 4억8천~5천2천으로 설정된다고.

만약
집과 상가를 공동 담보로 4억에 대출받았는데
상가를 팔아서 2억원을 상환했다면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은 2억4천~2억6천으로 기재되나요?
아니면 집소유자가 채권최고액을 낮춰달라고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IP : 211.178.xxx.10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월
    '23.2.1 12:11 PM (211.178.xxx.104)

    집에 정확한 대출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2. ....
    '23.2.1 12:12 PM (211.250.xxx.45)

    20~30% 아니고
    10% 아닌가요??

    일억이면 일억천

  • 3. 둥글게
    '23.2.1 12:12 PM (14.53.xxx.238)

    은행에 확인하면 되고. 대출금 일부 상환 시 근저당설정 변경하려면 은행에 연락해서 5만원인가 비용 줘야 함.

  • 4. 11
    '23.2.1 12:13 PM (218.152.xxx.6)

    소유자가 다시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해야 수정 등록이 되요.
    당연히 비용이 생기니 꼭 필요하지 않은경우 신청하지 않기도 하지요

  • 5. 2월
    '23.2.1 12:14 PM (211.178.xxx.104)

    제가 소유주가 아닌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 6. ...
    '23.2.1 12:15 PM (211.250.xxx.45)

    상환하고 은행에 근저당권을 수정해달라고 법무사비용주면 됩니다

  • 7. ...
    '23.2.1 12:1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일부상환은 아마 안 고치는 사람 없을걸요.
    비용이 들기도하고 또 대출할 수도 있어서 그렇대요
    전부상환하고도 근저당권 안 없앤 사람도 있더라구요.

  • 8. 2월
    '23.2.1 12:19 PM (211.178.xxx.104)

    공동담보로 4억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하나를 처분했는데도 주택 하나로만도 여전히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요.

  • 9. 밀크
    '23.2.1 12:19 PM (1.227.xxx.56) - 삭제된댓글

    저희집도 예전에 주담대 많이 받았는데 매월 상환중이고 꽤 많이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은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비용이 들고 번거롭기도 해서..
    나중에 다 갚을때 한꺼번에 하거나 혹시 세를 주고 이사갈 일이 생기면 그때 하려구요
    그게 개인정보인데 타인에게 알려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 10. ...
    '23.2.1 12:22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일부상환했다고 근저당권 수정한 사람 제 주위에는 못 봤어요.
    비용이 들기도하고 또 대출할 수도 있어서 그렇대요
    전부상환하고도 귀찮아서 근저당권 안 없앤 사람도 있더라구요.

  • 11.
    '23.2.1 12:34 PM (180.64.xxx.103)

    근저당 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의 120%고요
    대출을 갚을 때마다 감액 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저당 금액으로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수는 없어요.
    다만 최초 대출실행을 얼마했냐는 알 수 있고요

  • 12. 전체다 갚고
    '23.2.1 12:51 P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변경을 원하면 전체 상환후 다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말소 신청은 은행에서 해주지 않아요
    대출을 일으킬때만 은행이 하고
    말소시에는 본인이 해야 해요

  • 13. ..
    '23.2.1 12:54 PM (221.159.xxx.134)

    상가도 120%입니다.
    말소는 본인이 하시거나 대출 받았던 은행에 수수료 주고 시키죠.

  • 14. 가끔보면
    '23.2.1 1:12 PM (121.137.xxx.231)

    말소할때 비용 발생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15. ..
    '23.2.1 1:23 PM (222.117.xxx.76)

    근저당을.수정할 필요는없죠 그냥 매매시 정산

  • 16. ㅁㅇㅁㅁ
    '23.2.1 1:38 PM (125.178.xxx.53)

    따로 신청해야 해요
    저희는 다 갚았는데 그냥 말소 안하고 놔뒀어요
    딱히 말소하라고 연락도 안오더라고요

  • 17. ..
    '23.2.1 3:42 PM (39.115.xxx.148) - 삭제된댓글

    소유자가 말소안하면 제3자가 금액파악 제대로 알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놔두기도 해서

  • 18. ...
    '23.2.1 10:36 PM (1.237.xxx.156)

    울집도 오래전 다 갚았는데
    말소안하고 그대로 뒀어요
    굳이 지금 돈들여서 정리할필요 있나싶어서요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처음 대출일으킨 금액이 120%올려져있어서
    정확히는 모를거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5371 무역 수지 최대 적자 1 ........ 2023/02/09 1,297
1425370 몇 살부터 힘이 없나요?? 2 ㅇㅇ 2023/02/09 3,842
1425369 돈이 안모이네요 26 답답이 2023/02/09 10,589
1425368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조활동 영상들 4 2023/02/09 1,923
1425367 40대 되니까 싼거 찾아서 헤메는거 진빠져서 못하겠네요 62 .. 2023/02/09 22,370
1425366 간헐적 단식 제발 도와주세요 ㅠ 10 ........ 2023/02/09 4,194
1425365 12살 아이 아동학대 기사에 자꾸 눈물이 나요 9 곰숙곰숙 2023/02/09 3,274
1425364 귀차니즘 엄마가... 4 심봤다 2023/02/09 2,743
1425363 나는 솔로 영자분 이쁜건가요? 13 .. 2023/02/09 5,619
1425362 사는게 맞을까요? 5 안타움 2023/02/09 3,528
1425361 인구 감소.. 11 2023/02/09 3,825
1425360 소고기 대량구매는 어디서 하세요? 8 휘리이 2023/02/09 2,936
1425359 이제 이 나 무서운거 없어 18 한번 살어살.. 2023/02/09 7,075
1425358 50억 무죄인데 프로포폴 뭐라고 13 허탈한밤 2023/02/09 3,573
1425357 슬픈 젖꼭지 증후군이라는거 아세요? 38 .. 2023/02/09 24,840
1425356 유아인은 멘탈 약해보여서 약할거 같더니 41 ㄷㄴ 2023/02/09 22,621
1425355 대추차 끓이는데요 하얀분 3 대추 2023/02/09 2,811
1425354 네이버 페이 줍줍하세요 (총 34원) 8 zzz 2023/02/09 3,292
1425353 나솔 상철 남편감으로 좋아보이는데 22 ... 2023/02/09 5,453
1425352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6 ........ 2023/02/09 4,995
1425351 요즘 핸드폰 다들 어디서 어떻게 바꾸시나요? 20 fay 2023/02/09 4,594
1425350 모쏠특집 대단하네요 6 우우우 2023/02/08 5,057
1425349 나쁜엄마 성격 유전일까요 성장환경일까요 6 사랑 2023/02/08 2,396
1425348 사랑의 이해 27 2023/02/08 6,119
1425347 예언해봐요 곽상도 50억 무죄 막으려고 뭐가 나올까요? 19 지나다 2023/02/08 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