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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료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수 : 619
작성일 : 2023-01-31 14:19:13
딸앞으로 4인가족이 올려있었는데
12월에 남편이랑 큰딸이 탈락됏어요
남편 소득이잡혀 해촉증명서를 내라 하더라구요
1월지역건보료 두사람꺼 냈어요
그럼 직장딸아이 급여에 의료보험료가
두사람 몫은 빠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4인 올라잇을때 보다
2인 일때 가 몇천원 더 빠쳣어요..
4인일때 10 만원 빠졋음
지금 저랑 둘이 인데 몇천원 더 많이 빠졌어요
IP : 125.177.xxx.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31 2:29 PM (112.220.xxx.98) - 삭제된댓글

    직장의료보험은 급여기준입니다
    피부양자 변동있어요 보험료엔 영향없어요

  • 2. ㅇㅇ
    '23.1.31 2:30 PM (183.96.xxx.212) - 삭제된댓글

    직장 의료보험은 부양가족이 있다고 더내지 않아요
    즉 4명이 부양 가족이 있다고 더낸게 아니니까
    2명이 빠진다고 줄어들리가 없죠

  • 3. ...
    '23.1.31 2:30 PM (112.220.xxx.98)

    직장의료보험은 급여기준입니다
    피부양자 변동있어도 보험료엔 영향없어요

  • 4. ...
    '23.1.31 2:32 PM (118.223.xxx.228)

    직장 의료보험은 부양가족이 몇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소득대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때문에 남편,큰딸이 등록되어 있든 빠져있든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1월급여에 건강보험료가 몇천원 더 빠진이유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495% -> 3.545% 조정 인상되어서 그런거예요.

  • 5. 원글
    '23.1.31 2:49 PM (125.177.xxx.42)

    댓글 모드 감사드립니다~
    월말이라 공단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서 글 올렸습니다~ㅎ
    82쿡은 사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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