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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시 저율과세?

예금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23-01-31 11:12:56
신협은 3천만원 까지 저율과세? 라고 세금 덜 낸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신협은 예금 들때 내가 들고자하는 지역 신협의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은데
출자금통장에는 최소 얼마 이상 넣는건가요?
신협에 대해 잘 모르는 아짐이 여쭈어요
비대면으로 들자니 어렵네요.
IP : 211.214.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31 11:32 A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축협.. 통틀어 저율과세한도 인당
    3천입니다. 가까운 신협에 입출금, 출자금통장 만들어두면
    전국신협 어디서나 간주조합원으로 저율과세 혜택가능해요.
    출자금은 보통 최저5만원이나 10만원정도 됩니다.

  • 2. 출자금
    '23.1.31 11:57 AM (180.70.xxx.227)

    신협 출자금은 한도가 없으나 3천만원 까지 세금 없이 매년 2월에 이익
    배당금 줍니다. 수년전 정기 예금 이자가 작았을때도 배당금이 2-3% 더
    높았네요...3천만원 비과세(농특세만 냄)는 전에는 미성년자도 가능했는데
    7-8년전인가 없어졌더군요.출자금은 전에 급히 빼도 줬는데 수년전 부터
    출자금 빼는것 까다로워 졌더군요.출자금은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 3. lily
    '23.1.31 12:24 PM (211.234.xxx.199)

    사는 지역일 경우만 출자금 통장 만들수 있어요.
    출자금 최소금액은 지점마다 달라요~
    아마 1만원, 3만원 그정도일거에요.
    출자금 통장있는 지점에서 세금우대 3천까지 가능하고요

  • 4. 새마을금고도
    '23.1.31 12:49 PM (116.41.xxx.141)

    며칠전에 5.1프로에 비과세하면 6프로 정도 되는셈이라 파더군요
    10만원 출자금 통장 3천만원 비과세 통장 나머지 계좌등 등
    통장 3개 만든다고 한참 걸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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