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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좀 아시는분 계실까요

ㅁㅁ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23-01-31 00:35:07
아이가 핸드폰 사기를 당했어요 큰 금액이고요
피의자도 미성년이라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단 우편물만 받았고요 중간이 합의 전화같은가도 없었어요
담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가정법원 사건조회해보니 병합사건으로 3건 범죄를 저릴렀네요
저희는 처벌보다 돈을 받고 싶은데 이 내용을 판사님께 편지로 보내도 될까요 돈 못받고 그냥 처벌로 끝날까 각정이네요
IP : 211.36.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31 1:03 AM (119.193.xxx.136)

    피의자 부모에게 입금을 요구하는 게 더 나은데 부모 없는 불우 청소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보통은 부모가 돈부터 갚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재판 갈 때까지도 합의 전화 한통 없는 거 보면 케어해 주는 보호자가 없거나 어른들이 있으나마나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편지는 크게 효과가 없어 보여요

  • 2. ㅁㅁ
    '23.1.31 2:22 AM (58.230.xxx.20)

    부모는 있어요 집주소가 보기엔 괜찮은 아파트더리고요
    더 있는데 다른 십만원건은 갚앗다고 하고요
    판사가 합의하면 형량을 줄여주거나 그런건 없나요

  • 3.
    '23.1.31 8:41 AM (222.105.xxx.60)

    법은 범죄의 형량이나 벌금을 정해놓고 있는데 합의를 본다는건 피고인이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표시중 하나라서 참작사유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장래를 생각해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합의하자고 하시죠.
    그런데 액수가 작은건 합의했고 아직 연락이 없다면 글쎄요.
    판사에게 편지를 써봐야 상대방이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면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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