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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준 가게의 간판이 바뀌어있네요@@

난감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23-01-30 08:59:49
지난번에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글도 올렸었는데
저는 지금 해외에 나와있고 
조언해 주신대로 내용증명도 이번주내로 발송할 계획이예요

근데,,지인이 제 점포를 지나가다가 보니
상호가 달라졌다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업종은 같은데ㅡ간판 상호가 달라진거예요

현재 저는 어떤 연락을 받은것도 없고
지난주에 받지도 못한 임대료의 부가세도 바뀌기 전의 가게이름으로 신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게를 매매했다면,,
계약서 다시 써야해서ㅡ새 임대인이 연락을 안했을수는 없을거 같은데,,
가게세도 못내면서 간판을 바꾼건지,,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도 읽지를 않네요

저는 이번 내용증명 보내고,
2주후에 다시 원상복구와 반환을 요구할 작정입니다만

가게 상호가 바뀐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난감합니다.

IP : 172.115.xxx.18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30 9:03 AM (211.212.xxx.240)

    전대차에 합의한것이 아니라면
    바뀐 가게의 전화번호 알아보고 전화해볼것 같아요
    임대인인데 가게세가 밀려있고 연락안되는데 가게 바뀐건가해서 연락했다고..
    새로운 임차인이면 깜짝놀랄꺼고
    기존 임차인이면 이김에 가게 월세 안내면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으로 처리할꺼라고 얘기하구요

  • 2. 그린
    '23.1.30 9:05 AM (220.125.xxx.200)

    전전세 로 의심도네요.
    업계 용어론 전대 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전대이면 더이상 전전대 못하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내보내는 소송해야 합니다.
    골치아프고 임대료 안내면서 보증금 다 깍아먹고 전대에 전전대 하면서 1년반 끄는 세입자도 봤습니다.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권리를 양도하는것이 인정 되더군요.

  • 3. 난감
    '23.1.30 9:17 AM (172.115.xxx.187)

    그린님..전대를 했다면 저랑 계약자는 그 전 임대인인데
    말씀하신대로,,소유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권리를 양도하는것이 인정'' 된다면

    그간 밀린 임대료는 어디서 받을수 있는거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못하고 소송만이 답인가요?

  • 4. 혹시
    '23.1.30 9:27 AM (118.235.xxx.35)

    예전사람이 다른 가게 개업한거 아닌가요?

  • 5. 임차
    '23.1.30 9:47 AM (211.192.xxx.228)

    기존 임차인이 상호를 바꾼거 일수도 있어요.
    단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신다음 일처리하셨음 해요.

  • 6. 난감
    '23.1.30 9:54 AM (172.115.xxx.187)

    예 저도 그냥 상호를 바꾼거면 좋겠어요
    근데,,두달 임대료는 지불해야하는 간판을 바꾸는게ㅡ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견 듣고 싶어서 올린거랍니다 ㅠ
    우선 문자로 물어볼까요
    아니면,,가게로 전화해서 주인이 바뀐거냐고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 7. ...
    '23.1.30 9:59 AM (220.116.xxx.18)

    전화요?
    직접 가보세요

  • 8. 나라 전체가
    '23.1.30 10:02 AM (61.82.xxx.161)

    불경기 여파가 심각하네요
    저희 직장도 수금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못받으니 거래처도 못주고 ..도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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