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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유언 관련 질문좀요

ㅇs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3-01-28 21:01:31


예를들어 재산을 10억 가지고 계시고 5남매를 둔 노인이

돌아가실때 자필로


"막내 아들에게 전부 주겠다"

이런식으로 적으면 막내아들이 독차지 할수 있는건가요?


나머지 형제들은 소송을 걸수 있나요?
IP : 114.203.xxx.20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23.1.28 9:0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가능.......

  • 2. 절차에 따라
    '23.1.28 9:09 PM (59.1.xxx.109)

    변호사 공증 있어야하고
    정확한 날자표시등 그게 그리 쉬운거 아니예요
    달랑 글자 몇줄 쓴걸로는 소용 없슴요

  • 3. ㅇㅇ
    '23.1.28 9:11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자필서명하고 공증하거나
    영상 녹음하고 공증해야죠
    증인 서명도 받고요

    공증해놓는게 확실

  • 4. 만약 정식
    '23.1.28 9:14 PM (223.38.xxx.51)

    절차를 밟은 유언장이면 불리.

  • 5. ..
    '23.1.28 9:20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그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장작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효력이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아들에게 다주면 나머지 4명이 다같이 하든 한명만하든 유류분 소송을할 수있습니다.
    사망 후 1년 안에 소송하면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건 증거입니다.
    사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돈,건물,토지..등)를 증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을 해놓으세요.
    평소에 아버지가 이러저러했다는걸 증명하면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금융계좌같은것도 알아두면좋고..
    형제에게 집을 사줬거나 전세금을 대줬다면 그 집주소를 일단 알고있으면 나중에 증여금액조사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소송은 정말 할게 못되지만 어쩔수없이 해야한다면 아버지가 평소에 쓰신 메모쪼가리나 일지, 메세지라도 잘 보관해두세요.
    감정적으로 누가더 잘났느니해봤자 소송에 아무도움도 안되고 오로지 누가 더 정확한 증거를 내세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 6. 잘들으삼
    '23.1.28 10:42 PM (182.220.xxx.133)

    피상속인 (고인) 이 본인 재산에 대해 어케어케 하라고 유언장을 쓰더라도...
    법적상속인 들은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음. 이것이 유류분임
    유류분이란 본인이 상속받을 금액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임.
    즉 막내한테 전재산 몰빵이라고 유언장쓰고 공증까지 받아도.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이 원래 각2억씩 상속분이 있기에 유류분청구소송 해서 1억을 가져갈수 있음

  • 7. ㆍㆍ
    '23.2.8 6:13 PM (222.98.xxx.68)

    그러니까 막내는 6억 갖고 나머지 4명은 1억씩 갖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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