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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주인은 왜 그런건가요

ㅇㅇ 조회수 : 6,453
작성일 : 2023-01-28 18:30:24
집보고 계약서 쓸때는 암말 없더니

갑자기 이사 들어오는 날 짐 나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말라고

전입신고 안해도 택배받고 하는거 아무 문제 없다고

어이가 없어서 짐 내리던거 멈추고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하는 걸로 마무리 됐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IP : 125.191.xxx.2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1.28 6:32 PM (218.234.xxx.212)

    혹시 오피스텔?

  • 2. ...
    '23.1.28 6:32 PM (125.177.xxx.181)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3개가 있어야 전세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겼을 때 전입신고 안 돼 있으면 전세금 날릴 수도..


    미친 집주인이네요

  • 3. ㅇㅇ
    '23.1.28 6:32 PM (125.191.xxx.22)

    아니요 . 그냥 빌라예요. 근데 무슨 근생 그런걸로 되어있다더라구요

  • 4. ...
    '23.1.28 6:33 PM (14.38.xxx.59)

    미친 집주인이네요22222
    님 나이가 어리세요?
    뭐 요즘 인터넷 정보시대에 저런 주인이 아직도 존재하다니?ㅎ

  • 5. 전입신고를
    '23.1.28 6:33 PM (123.199.xxx.114)

    어떻게 안해요 미친

  • 6. 오피스텔이라면
    '23.1.28 6:34 PM (119.69.xxx.113)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잡혀 2주택 될 수 있어서 아닐까요
    아니면 실거주 의무 있는 주택이라 타인이 전입신고 하면 들통나니까?

  • 7.
    '23.1.28 6:34 PM (123.199.xxx.114)

    하세요.

    보증금떼이고 한푼도 못받아요.

  • 8.
    '23.1.28 6:34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안 하면 안 되어요
    전세금 잘못 하면 날려묘
    은행대출이 1순위거나
    이사하는 날 해야 해요

  • 9. 어휴
    '23.1.28 6:34 PM (121.161.xxx.191)

    정말 왜저러나 몰라 양심없는 인간들 ㅉㅉㅉ

  • 10. 나야나
    '23.1.28 6:36 PM (182.226.xxx.161)

    말도 안되는소리하고 있네요

  • 11. 미친
    '23.1.28 6:37 PM (182.253.xxx.160) - 삭제된댓글

    그럼 어디로 해놓으래요?

  • 12. ...
    '23.1.28 6:37 PM (106.101.xxx.124)

    말리 전입신고 하게요
    은행 대출 받아서 후순위로 밀리면 전세금 날릴 구 있어요

    주인이 말로 한 거 무시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거고 이미 이가 들어갔으면 내쫒지 못해요
    그리고 당장 등기부등본 떼보고 당장 전입신고하세요

  • 13. 미친
    '23.1.28 6:38 PM (182.253.xxx.160)

    그럼 어디로 해놓으래요?
    대놓고 사기친다는 소리 같네요.

  • 14. ㅇㅇ
    '23.1.28 6:39 PM (125.191.xxx.22)

    친척집으로 해도 아무 문제없다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15. 월세죠?
    '23.1.28 6:39 PM (59.8.xxx.220)

    근생은 원래 전입신고 못해요
    업무용 공간으로 신고돼 있어서 그래요

  • 16. ㅇㅇ
    '23.1.28 6:40 PM (125.191.xxx.22)

    근데 전입신고 했어요. 그러면 주거용 아닐까요

  • 17. ㅅㅅ
    '23.1.28 6:42 PM (218.234.xxx.212)

    https://m.blog.naver.com/smilelifeone/221392192018

    이런 목적 같네요.

    그러나 근생도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3가지를 하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 18. ㅇㅇ
    '23.1.28 6:43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실거주지에 주민등록 안해놓으면 위장 전입되는거잖아요
    법을 어기라는건가요

  • 19. 그냥
    '23.1.28 6:44 PM (121.166.xxx.35)

    빨리 하셔야죠.
    대출 받을 때 나올 금액이 전입 세입자 세전월세 금액만큼 적어져요.
    집 주인이 해라 하지 말라 할 권한이 없어요
    전입신고는 당연히 세입자가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해야할 조치구요

  • 20. ..
    '23.1.28 6:44 PM (124.5.xxx.99)

    그건 미리 집주인이 고지 해야하야지 지금시점은 이미
    늦은거죠

  • 21. 세바스찬
    '23.1.28 7:29 PM (220.79.xxx.107)

    월세인가요?
    그럼임대차신고도해야하고
    소득 뻔히 잡히니까
    그러나?
    보증금이 얼마가 걸려있나요?
    보증금액수에 따라 위험부담있겠죠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왜그런가
    보승금이 작으면 월세 안내고 개기다?
    나오는 방법이있습니다

  • 22. 세바스찬
    '23.1.28 7:31 PM (220.79.xxx.107)

    아니면 불법증축이거나
    불법증축은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나와요

    불법증축인지 확인하려면 민원24시 건축물대장
    열람하면됩니다
    일반인도 가능해요

  • 23. ㅇㅇ
    '23.1.28 7:42 PM (58.143.xxx.77)

    근생 전입신고 되기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런 특수 조항은 계약에서 의미없습니다
    단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뿐이죠

  • 24. 아주
    '23.1.28 7:48 PM (61.254.xxx.115)

    이상한 놈이네요 상대하지마세요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 25. ㅇㅇ
    '23.1.28 8:09 PM (211.203.xxx.74)

    미쳤네.. 어디서 세입자 권리를 택배 나불거리며 못하게 해요?
    그 집주인 조심하세요 만일의 사태를 주시하시고요 심지어 계약당일날 근저당 설정하면 은행이 일순위임

  • 26. 그걸 이제야
    '23.1.28 8:11 PM (211.250.xxx.112)

    말하면 계약 위반이죠. 별...

  • 27. 등기부등본
    '23.1.28 8:50 PM (221.149.xxx.179)

    하루뒤라도 끊어 확인해보세요.
    세금 몇천씩 밀린 집도 있어 놀랬어요.
    국세청 홈페이 검색하니 동네별로 나오더군요.
    세입자는 별도 확인 가능해진다고 봤구요

  • 28. 상상
    '23.1.28 9:43 PM (211.248.xxx.147)

    미친거죠.

  • 29. 미친
    '23.1.28 11:40 PM (61.254.xxx.115)

    주인같으니.전입신고랑 택배받는거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법적 보호조치인데.지가 뭐라고..아예 전입 안하는조건으로 파격 싸게해서 사람 구한것도 아니고 이삿날 그리 얘기하면 네네 할줄 알았나? 무식한놈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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