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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1000/70 계약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조회수 : 2,206
작성일 : 2023-01-28 16:54:26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1000 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에겐 큰돈이라
서요 .
IP : 211.211.xxx.13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8 4:56 PM (211.244.xxx.3)

    당연히 받으셔야죠.

  • 2.
    '23.1.28 4:58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돈드는일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계익할때 잔금낼때 다 요구하세요
    확정일자도 부동산에요구하세요
    이것때문에 수수료 받는거에요

  • 3. ..
    '23.1.28 5:01 PM (222.101.xxx.29)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 후 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신고하면 되는 건데요.

  • 4. 원글
    '23.1.28 5:03 PM (211.211.xxx.132)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금 1000 이라서 안해준다고 할필요 없다고 할까봐
    조금 걱정했거든요.
    만약 부동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된다고 하면 그집은
    좀 위험한거죠?
    어떤곳은 전입신고 안된다고 하는집도 더러 있다고하더라구요

  • 5. ..
    '23.1.28 5:05 PM (222.101.xxx.29)

    전입신고 안되는 집은 위험하기 보다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이라 거주용이 아니라 주거용 신고가 안되는 경우나,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전입하면 곤란한 경우에 그렇게 요구해요.
    그 정도 보증금이면 별로 위험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 생각해서 하시는 게 낫죠.

  • 6. 전입신고가
    '23.1.28 5:14 PM (123.199.xxx.114)

    더 중요해요.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이라는게 다른데요
    이천이 최저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1700이라고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만 했어요.

  • 7. 윗님
    '23.1.28 5:23 PM (39.7.xxx.229)

    최우선변제가 확정일자 받아야 주는 것 아닌가요?

  • 8. ...
    '23.1.28 5:28 PM (106.102.xxx.7) - 삭제된댓글

    받으세요. 안된다고 하면 거르고요.

  • 9. ㅅㅅ
    '23.1.28 5:37 PM (218.234.xxx.21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3개를 충족해야하고 그중에 가장 나중 날짜입니다

  • 10. 경매넘어가면
    '23.1.28 5:45 PM (123.199.xxx.114)

    전입신고 거주 배당금신청 3가지 요소가 충족되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 11. 경매넘어가면
    '23.1.28 5:47 PM (123.199.xxx.114)

    최우선 변제금액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 12. ..
    '23.1.28 5:52 PM (123.199.xxx.114)

    단서조항② : 다가구주택 최우선변제금 제한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경매 시에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1/2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아예 보장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는 등 최우선변제금에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보호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최우선변제금은 보호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한 번 꼭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야 해요.

  • 13. ...
    '23.1.28 5:54 PM (1.228.xxx.67)

    주소이전함서 같이 받으면 되는거라
    무조건하죠

  • 14. 원글
    '23.1.28 8:35 PM (211.211.xxx.132)

    그럼 계약서 쓰고 나머지 잔금 다 치르고나서 바로 전입신고
    하러 가면 되죠? 이사는 일주일 후에 들어가더라도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는거겠죠?

  • 15. ..
    '23.1.28 8:58 PM (5.31.xxx.16)

    확정일자 참고합니다

  • 16. 저기
    '23.1.29 7:40 AM (58.120.xxx.107)

    먼저 해도 됩니다, 전에 살단 집도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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