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고 찬반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조회수 : 619
작성일 : 2023-01-27 21:37:22
IP : 1.229.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있습니다
'23.1.27 9:38 PM (1.229.xxx.156)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2Y1X2V2V0G1P1W3K5W...
2. ..
'23.1.27 9:49 PM (123.214.xxx.120)비감염성 건강위해 ——가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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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은 법안이어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셔서 찬반 의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안이유
건강위해는 감염성 질환을 제외한 각종 위험요인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포괄적 관리체계 부재로 자연 독성물질 등의 사각지대 관리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ㆍ감시, 연구 및 예방활동 수행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위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위해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효율적인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위해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건강위해를 초래하는 건강위해요인의 규명과 건강위해의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건강위해 예방을 위하여 정보 제공, 교육자료 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위해피해자ㆍ피해의심자의 발생, 사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건강위해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건강위해의 예방 및 관리와 건강위해요인 및 건강위해피해자ㆍ피해의심자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심층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건강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원인불명의 건강위해 상황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는 안 제12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안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위해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관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