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세에대해 여쭤요

상속 조회수 : 2,604
작성일 : 2023-01-27 16:25:54
아파트 상속 받을때 당시 시세보다 조금 높여서
3억 정도로 올렸는데
매매를 하려고 해요
상속 받은지는 2년 정도 되었고
그사이 매매가가 올라서 3억 5천 정도에
매매될거 같은데 그럼 차액이 5천이니 50프로
2천5백이 상속세가 될까요?
IP : 211.36.xxx.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7 4:27 PM (118.37.xxx.38)

    부모에게서 상속 받은건 5억 공제 아닌가요?

  • 2. 질문이
    '23.1.27 4:33 PM (121.182.xxx.73)

    양도세 물으시는것 아닌가요?

  • 3. ㅇㅇ
    '23.1.27 4:35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5억까지 공제되니까 상속세는 안내는건 맞는데
    원글님의 질문은
    2년전 상속받은 집을 매매 하려하는데 5천정도의 차익이
    생겼다는거죠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세를 내는거고
    이건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와 보유연한에 따라 다르죠

  • 4. 이미
    '23.1.27 4:44 PM (122.36.xxx.236)

    상속받으신거면 받았을 당시에 상속세 내셨을거구요,
    상속세 내고 이미 받은 부동산을 판다고 또 상속세를 내진 않습니다.

  • 5. ..
    '23.1.27 4:46 PM (59.6.xxx.68)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내에 내셔야 해요
    분납하는 경우 아니면

  • 6.
    '23.1.27 4:56 PM (106.102.xxx.11) - 삭제된댓글

    양도소득세가 맞고요
    상속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이 아닙니다

  • 7.
    '23.1.27 4:58 PM (106.102.xxx.11) - 삭제된댓글

    양도세도
    상속 받은 것은 세액이 다르지 않나요?
    금액에 따라 세액기준도 다르고요

  • 8.
    '23.1.27 5:03 PM (106.102.xxx.11)

    양도세가 맞고요
    상속 받고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요
    차액 5천만원에 2500은 아닐거에요

  • 9. 에어콘
    '23.1.27 5:16 PM (218.234.xxx.212)

    기존 주택 있나요? 기존주택 없이 상속주택만 있으면 1세대1주택자로 양도세가 없을 거고요. 기존주택이 있었어도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 없어요.

    지금 5천만원 차익인데, 취득세랑 복비 제외하면 한 4천정도 양도소득이 생길텐데 몇백 정도 나오겠네요.

  • 10. 원글
    '23.1.27 5:28 PM (211.36.xxx.10)

    아 ~ 양도세 맞습니다 ㅠㅠㅠ
    1주택이고 사정이 생겨 시가는 안좋지만 매매하려고해요.
    차액의 50프로라고 들었는데
    상속받고 5년이내의 매매이면 양도세가 없다는거죠?
    답변 감사드려요~^^

  • 11. 에어콘
    '23.1.27 5:45 PM (218.234.xxx.212)

    누가 왜 50%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2년 이내 보유하고 팔면 세율이 60%거든요. 근데 원글님은 해당되지 않아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상속해준 부모님이 취득한 기간부터 따지니까.. 다만 장기보유공제를 위한 보유기간은 사망일부터 따져요.

  • 12. 에어콘
    '23.1.27 5:48 PM (218.234.xxx.212)

    상속받고 5년이내의 매매이면 양도세가 없다는거죠?
    ㅡㅡㅡ
    이런 댓글은 없는데요?

  • 13. ..
    '23.1.27 7:44 PM (223.38.xxx.169) - 삭제된댓글

    양도세 중과 면제인 거지 양도세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니 1주택자된 거고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 14. ..
    '23.1.27 7:45 PM (223.38.xxx.169) - 삭제된댓글

    댓글보고 무조건 옳거니 할게 아니라..
    검색 좀 해보시길..

  • 15. 어휴
    '23.1.27 8:14 PM (220.85.xxx.236)

    여기 엉터리 댓글 믿지말고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 16. 바위솔1
    '23.1.27 8:16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5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인 거지 양도세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니 1주택자된 거고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 17. ..
    '23.1.27 8:17 PM (223.38.xxx.50)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5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인 거지 양도세가 없는 건 아니죠.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니 1주택자된 거고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라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2364 직장 내에 이렇게 보고하는분 있나요 직장 2023/01/31 1,137
1422363 송중기 왜 그리도 성급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쉽네요. 50 ㅇㅇ 2023/01/31 19,947
1422362 절제력없는 아이,,잘하는게 있을까요 4 dd 2023/01/31 1,837
1422361 로이터에서 연준 최종금리 5.0% 에서 종료. 2 ㅇㅇ 2023/01/31 2,822
1422360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61 2023/01/31 23,796
1422359 골프 많이들 하나봐요 정말 2 ..... 2023/01/31 3,807
1422358 그러고보니 1월의 마지막 날 2 ㅇㅇ 2023/01/31 1,075
1422357 폐경3년차 하루가 다르게 몸무게가 늘어나요 9 폐경 2023/01/31 5,102
1422356 진태현씨 하니까 옛날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 ... 2023/01/31 2,196
1422355 롱샴 웬만한 명품 보다 예뻐요 15 ㅇㅇ 2023/01/31 9,745
1422354 캐리어를 잃어버렸다네요 (시드니공항에서) 11 홍수 2023/01/31 6,724
1422353 많이 속상할땐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10 ㅇㅇ 2023/01/31 2,522
1422352 커뮤중에 82만 교대이야기가 핫함 19 이만희꼬붕 2023/01/31 3,740
1422351 만약 5일 밤 11시50분 출생이라면 9 사주시간 2023/01/31 2,754
1422350 속이메쓰꺼림으로잠을못자요 6 .... 2023/01/31 1,979
1422349 연애도 정말 중요한 경험인데 9 ㅎㅎ 2023/01/31 4,604
1422348 굥ᆢ얘 월급 안줬으면ᆢ 내 세금이 너무 아까워ㅜㅜ 16 미친다 2023/01/31 2,704
1422347 암수술 예약했다 취소도 되나요? 7 대학병원 2023/01/31 3,356
1422346 무수분 수육 냄새날까요? 7 ㅇㅇ 2023/01/31 1,916
1422345 부산,남아랑 같이 갈곳 추천 해 주세요. 2 .. 2023/01/31 653
1422344 팔순 노인이신데 8 evecal.. 2023/01/31 4,008
1422343 박시은 진태현 부부 나오는 프로그램 봤는데 8 .... 2023/01/31 15,320
1422342 동상이몽 진태현박시은부부ㅜㅜ 2 ... 2023/01/31 8,951
1422341 소년재판 좀 아시는분 계실까요 3 ㅁㅁ 2023/01/31 1,334
1422340 프랑스어 발음 좀 알려주세요. Francois 12 00 2023/01/31 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