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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료는 6월인데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해야겠죠?

mm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23-01-27 10:17:37
이사하려고 해요
요즘 거래 안되는거같으니 지금쯤 미리 알리려는데
문자로 연락만해도 되는거죠?
IP : 223.3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ㅅ
    '23.1.27 10:20 AM (61.105.xxx.11)

    2월 초에 얘기하심 될듯요

  • 2.
    '23.1.27 10:25 AM (211.212.xxx.185)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니 지금 말하는게 좋죠.
    문자가 더 나중에 근거가 되니 더 좋고 통화할거면 녹음해두세요.

  • 3. 저도
    '23.1.27 10:29 AM (118.235.xxx.225)

    5월 중순 계약만기인데 저는 연장했으면 하거든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전세금도 하향 조정했으면 해서. 다음 주쯤 물어볼까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ㅜㅜ

  • 4. ...
    '23.1.27 10:44 AM (222.107.xxx.121)

    저는 3월 말이 만기인데 아무연락없어서 재계약할껀가 싶었거든요.
    두달 남긴 시점에서 시세대로 재계약하고 싶다 문자보내니
    자기네가 들어올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럴꺼면 3-4달 전에 얘기해줄 것이지 하는 빡침이 올라왔어요.
    요즘 널린게 전세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한참 고생했을꺼 같아요.

  • 5. 집주인입장
    '23.1.27 11:04 AM (211.212.xxx.185)

    저도님처럼 세입자가 재계약하고싶은데 하향조정하고싶다고 한다면 일단 재계약은 하되 만기 2달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시세대로 조정하자고 할 것 같아요.
    임대차3법이 그지같은게 부동산시세가 6개월후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재계약시 6개월전부터란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쓰면 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계약시엔 5%증액이 상한액이라면 부동산하향기엔 5%감액이 하한액 아닌가요?
    왜 증액만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한액은 없나요?
    임대차3법 만든 국회의원들 다음번 총선에서 낙선운동해야해요.

  • 6. 윗님
    '23.1.27 12:09 PM (182.216.xxx.172)

    6개월부터 2개월 전 아닙니까?
    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2개월 전에 다시 얘기하자 하면 되는 거지요
    물론 전세금 챙겨두구요
    2개월이면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들지도 모르니까요

  • 7. ***
    '23.1.27 4:19 PM (211.198.xxx.45) - 삭제된댓글

    3개월전 소유주에게 연락하면 되요 문자로 증거남기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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