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료는 6월인데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해야겠죠?

mm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23-01-27 10:17:37
이사하려고 해요
요즘 거래 안되는거같으니 지금쯤 미리 알리려는데
문자로 연락만해도 되는거죠?
IP : 223.3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ㅅ
    '23.1.27 10:20 AM (61.105.xxx.11)

    2월 초에 얘기하심 될듯요

  • 2.
    '23.1.27 10:25 AM (211.212.xxx.185)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니 지금 말하는게 좋죠.
    문자가 더 나중에 근거가 되니 더 좋고 통화할거면 녹음해두세요.

  • 3. 저도
    '23.1.27 10:29 AM (118.235.xxx.225)

    5월 중순 계약만기인데 저는 연장했으면 하거든요.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전세금도 하향 조정했으면 해서. 다음 주쯤 물어볼까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ㅜㅜ

  • 4. ...
    '23.1.27 10:44 AM (222.107.xxx.121)

    저는 3월 말이 만기인데 아무연락없어서 재계약할껀가 싶었거든요.
    두달 남긴 시점에서 시세대로 재계약하고 싶다 문자보내니
    자기네가 들어올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럴꺼면 3-4달 전에 얘기해줄 것이지 하는 빡침이 올라왔어요.
    요즘 널린게 전세라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한참 고생했을꺼 같아요.

  • 5. 집주인입장
    '23.1.27 11:04 AM (211.212.xxx.185)

    저도님처럼 세입자가 재계약하고싶은데 하향조정하고싶다고 한다면 일단 재계약은 하되 만기 2달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시세대로 조정하자고 할 것 같아요.
    임대차3법이 그지같은게 부동산시세가 6개월후에 어찌될지 모르는데 재계약시 6개월전부터란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계약갱신권을 쓰면 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계약시엔 5%증액이 상한액이라면 부동산하향기엔 5%감액이 하한액 아닌가요?
    왜 증액만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한액은 없나요?
    임대차3법 만든 국회의원들 다음번 총선에서 낙선운동해야해요.

  • 6. 윗님
    '23.1.27 12:09 PM (182.216.xxx.172)

    6개월부터 2개월 전 아닙니까?
    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2개월 전에 다시 얘기하자 하면 되는 거지요
    물론 전세금 챙겨두구요
    2개월이면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들지도 모르니까요

  • 7. ***
    '23.1.27 4:19 PM (211.198.xxx.45) - 삭제된댓글

    3개월전 소유주에게 연락하면 되요 문자로 증거남기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056 국가장학금 우리집도 8분위 나왔는데 성적이 안돼 못받음 10 국장 2023/01/28 4,145
1434055 남자 갱년기증상 5 ㅣㅣ 2023/01/28 2,038
1434054 직수형 정수기 관리 어떻게 하세요? 2 직수 2023/01/28 841
1434053 신세대 시어머니도 애써 신경쓰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19 고부관계 2023/01/28 3,849
1434052 카세트와 비디오 테이프들이 다시 빛을 본다는데... 2 카세트와 비.. 2023/01/28 1,605
1434051 친구 없거나 거의 없는 분들 mbti 뭔가요~~ 33 음.. 2023/01/28 7,094
1434050 인터넷 홈**스요. 장 봤는데 식품들 유효기간이... 4 장보기 2023/01/28 1,116
1434049 서울 강남쪽 종이컵 뚜껑 파는 곳 좀 2 급급 2023/01/28 510
1434048 대통령의 한문장과 안철수의 행보 3 이뻐 2023/01/28 916
1434047 헌혈하면 시급을 쳐주네요 3 ㅇㅇ 2023/01/28 2,126
1434046 에너지 예산 400억 깍아놓고 긴급지원 뒷북논란 6 이래야 굥답.. 2023/01/28 913
1434045 지방국립대 다니는 옆집애 41 잘사는구나 2023/01/28 17,453
1434044 유년시절 지낸 지역이 1 2023/01/28 1,264
1434043 가방손잡이 까졌는데 어디서 고쳐요 1 .... 2023/01/28 1,036
1434042 난방 안돌리고 따뜻해지려니.. 16 2023/01/28 4,788
1434041 고등학생 용돈 얼마줘야하나요? 5 ㄷㄷ 2023/01/28 1,300
1434040 하상수 안수영은 4 .. 2023/01/28 1,939
1434039 쇼파 구입 후 AS 1 소비원 2023/01/28 753
1434038 개나소나 서울대 연고대 다붙었네요 46 이다 2023/01/28 22,305
1434037 교사, 교수 패션 스타일 16 직군 2023/01/28 5,448
1434036 단식하고 4kg 빠졌어요 7 .. 2023/01/28 3,555
1434035 모르고 있어서 알려줬는데 에바일까요? 4 직장생활 2023/01/28 1,875
1434034 환갑여행 10 여행 2023/01/28 2,986
1434033 대치 시대인재 50%장학 vs 강남대성 전액장학 21 .. 2023/01/28 5,212
1434032 요즘은 점점 7 2023/01/28 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