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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양가 부모님 모두 올릴수 없나요?

한장의추억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3-01-25 19:22:02
작년에는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시댁 친정 부모님 모두 올렸는데 이번에는 할려고하니 안되는거 같다고 하는데 혹시 관련법이 바뀌었나요?

시댁이나 친정모두 저희 말고는 부모님 공제를 받을수 있는형제자매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IP : 115.138.xxx.1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25 7:22 PM (180.69.xxx.74)

    가능해요

  • 2. 빙그레
    '23.1.25 7:23 PM (49.165.xxx.65)

    한번 올리면 계속 되는데요.

  • 3. 한장의추억
    '23.1.25 7:27 PM (115.138.xxx.127)

    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말고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고지서가 온거 였네요...
    갑자기 왜 안될까요??

  • 4. ㅁㅇㅁㅁ
    '23.1.25 7:34 PM (125.178.xxx.53)

    재산과 소득기준이 낮아져서요

  • 5. 피부양자탈락
    '23.1.25 7:51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양가 부모님의 재산과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을 넘었나봐요.
    연말정산에서의 노인인적공제는 될 거에요.
    근로소득 연간 500만원이상 안 넘으면요

  • 6. 한장의추억
    '23.1.25 7:57 PM (115.138.xxx.127)

    저희 친정부모님이신데 두분다 금융소득 없으시고 그냥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게 전부신데...
    갑자기 피부양자 의료보험이 안된다고하니 걱정이 되네요

  • 7. ker
    '23.1.25 8:00 PM (180.69.xxx.74)

    연금이 많으면 안될거에요

  • 8. 연금?
    '23.1.25 8:06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혹시 부모님 연금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금융소득에 잡혀요.
    금융소득은 예금이자뿐만 아니라 주식배당소득 연금소득도 포함되고요.
    아니면 님이 모르는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있을 거에요.
    임대소득이 있을지도 모르고
    원글님은 사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라고 하셨지만
    그 금액이 과표기준 5억4천이상인가 그래요.
    공시지가로는 9억 이상이되면 금융소득 1000만원이상 피부양자 탈락이라고 해요.
    집이 한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웬만한 서울 30평대 아파트 소유면 9억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배우자도 따라서 같이 피부양자 탈락되고요.

  • 9.
    '23.1.25 8:08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주택 과표기준도 5억4천애서 3억6천으로 낮춰진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 이미 적용중인지 내년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 10. 한장의추억
    '23.1.25 8:11 PM (115.138.xxx.127)

    그렇군요..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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