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증여를 한도 내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데 경비에 보태라고 500정도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다시 계산될까봐요
온라인으로 보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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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했는데 여행경비는?
증여 조회수 : 2,793
작성일 : 2023-01-25 18:55:30
IP : 106.102.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정도는
'23.1.25 6:5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아무 상관 없어요
불안하시면 만날 때 현금으로 주세요2. 이체는
'23.1.25 6:56 PM (182.220.xxx.133)위험. 현금찾아주세요.
주위에 보니까 국세청이 맘만먹음 다 잡아내더군요.3. 그정도는
'23.1.25 6:5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증여를 한도내에서 해 준거에 500 더한 정도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만날떄 현금으로 주세요4. ??
'23.1.25 7:02 PM (58.120.xxx.107)같이 가시는 거면 직접 결제해 주시면 되잖아요
5. 여행경비
'23.1.25 7:10 PM (14.32.xxx.215)카드로 다 내주시고
환전해서 나눠주세요
왜 증거를 남기세요
그돈이 그돈인데6. ker
'23.1.25 7:27 PM (180.69.xxx.74)여행 경비를 직접 결재하세요
7. ...
'23.1.25 8:05 PM (211.250.xxx.108)여행경비를 다 내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바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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