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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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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와 해외에 거주중 인 경우

….. 조회수 : 649
작성일 : 2023-01-23 13:52:28
아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어떤 항목을 정산 받으세요?
IP : 76.156.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23 1:57 PM (180.69.xxx.74)

    해외는 인적공제만 될걸요

  • 2. 에어콘
    '23.1.23 2:5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자녀와?

    예를들어 남편이 기러기 아빠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건가요? 남편의 공제 항목?

    안될게 뭐가 있나요? 해외 사용신용카드는 국내거주자도 어차피 안되고, 유학학비는 한도까지 될거고, 배우자공제은 배우자가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되는거고, 아이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고...
    ㅡㅡㅡ
    Q.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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