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자녀와 해외에 거주중 인 경우

….. 조회수 : 630
작성일 : 2023-01-23 13:52:28
아이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어떤 항목을 정산 받으세요?
IP : 76.156.xxx.16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23 1:57 PM (180.69.xxx.74)

    해외는 인적공제만 될걸요

  • 2. 에어콘
    '23.1.23 2:53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자녀와?

    예를들어 남편이 기러기 아빠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있다는 건가요? 남편의 공제 항목?

    안될게 뭐가 있나요? 해외 사용신용카드는 국내거주자도 어차피 안되고, 유학학비는 한도까지 될거고, 배우자공제은 배우자가 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되는거고, 아이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고...
    ㅡㅡㅡ
    Q.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533 어떤 선택이 현명한걸까요? 5 자유동경 2023/02/05 1,203
1435532 이음피움박물관 가보셨어요? 곧 닫는데요. 18 2월28일 2023/02/05 2,987
1435531 토지 드라마요~~ 3 드라마 2023/02/05 1,002
1435530 코스코과일은 별로네요 9 과일 2023/02/05 2,124
1435529 손상머리 헤나염색 6 헤나언제쯤 2023/02/05 1,274
1435528 82 여론에서 보는 논리적 모순 몇가지 46 ... 2023/02/05 2,881
1435527 시댁에 뭐 사갈까요? -후기 26 ... 2023/02/05 6,450
1435526 요양병원도 요양병원 나름이에요 8 ..... 2023/02/05 3,964
1435525 어제 오늘 쇼핑한것 2 ㅣㅣ 2023/02/05 2,484
1435524 왜 나를 남편의 조력자로 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16 ㅇㅇ 2023/02/05 4,608
1435523 대학입학식 조부모 가기도 하나요? 9 ㅇㅇ 2023/02/05 2,242
1435522 이파트 천장위에서 쥐가 다니는데요 3 아우 진짜 2023/02/05 3,259
1435521 유산균 유효기간 좀 지난 것 1 유산균 2023/02/05 1,030
1435520 이젠 그래도 1월달처럼 추운건지나가겠죠 .?? 2 .... 2023/02/05 1,494
1435519 너무 피곤한데요 6 ㅜㅜ 2023/02/05 1,645
1435518 동태찌개 끓일때 된장이 없을경우 9 ㅁㅁ 2023/02/05 1,319
1435517 신평 '윤석열, '국힘에 계속 몸 담가야 하나' 의문 있었다' .. 6 2023/02/05 1,269
1435516 제사를 두집에서 지내도 되나요? 16 .... 2023/02/05 4,958
1435515 민주평통, 참석도 항변 기회도 주지 않고 최광철 미주부의장 해촉.. light7.. 2023/02/05 320
1435514 사춘기 애들 앞에서 쇼를 하네요ㅠ 2 어휴 2023/02/05 3,068
1435513 이번주 일요일도 우울하네요 7 dsdaad.. 2023/02/05 3,081
1435512 영화 바빌론요 7 나마야 2023/02/05 2,017
1435511 선물할 에코백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에코백 2023/02/05 2,651
1435510 카톡을 접어야지 9 하.. 2023/02/05 6,256
1435509 싸우고 카페 왔어요 4 ... 2023/02/05 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