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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세입자 끼워넣기 (ft.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 조회수 : 1,922
작성일 : 2023-01-23 01:32:09
전세 계약 도중 집 주인이 바뀜. -->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액수에 집을 인수하여 깡통 주택을 만듬 --> 기존 세입자 모르게, 신용상태가 좋은 청년들을 서류상 세입자로 꾸미고 전세 대출을 일으킴 --> 대출금은 바지 집주인+가짜 세입자+브로커가 나눠 가짐.

동사무소에 가면 현 주소지의 세입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함. 새로운 세입자가 등록될 때 알림 서비스도 된다고 함.

(동사무소에서 빌라/아파트에 세대주를 복수로 잘 안 받아주는데, 이게 어찌 가능했는지 모르겠음....)

아래는 MBC 뉴스 클립. 7분 분량

 https://www.youtube.com/watch?v=tbpYfQzsYdA

"우리 집엔 세식구 살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네??" [뉴스.zip/MBC뉴스]
IP : 93.160.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3.1.23 2:17 AM (123.199.xxx.114)

    최우선 변제금 만 넣고 월세 사는게 제일 안전해요.
    월세는 탈이 없는데 전세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제도가 맞아요.

    열심히 모아서 대출 껴서 집을 사든가
    전세대출 1억씩 내서 남좋은 일 시키는거죠.
    집주인 집사는데 갭투기에 보태거나 사기꾼들 좋은일만시키는

    전세등기설정 법원창구에서 넣을 준비 해놓고 계약서 잔금치르는거 아니면 다 위험한거에요.

    구조상 헛점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 어떻게 못 하는

  • 2. ..
    '23.1.23 2:22 AM (211.206.xxx.191)

    전세사기 링크 감사합니다.

  • 3. 저장
    '23.1.23 7:49 AM (114.206.xxx.192)

    주소지의 세입자 현황 파악이 가능. 새로운 세입자가 등록될 때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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