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개적으로 폭언하고 망신주는 상사

sandy 조회수 : 3,127
작성일 : 2023-01-22 08:51:49
직장동료들 앞에서 제 강의 cctv 틀어놓고 계속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망신을 줬는데요

이런 회사 다닐 수 있을까요?
IP : 1.235.xxx.10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구
    '23.1.22 9:13 AM (220.117.xxx.61)

    누구한테나 다 그러죠?
    저도 당했는데 그냥 다녀요.
    누구한테나 다 그러면 환자죠
    월급 나오면 그냥 다니세요.

  • 2. 소규모회사인가요?
    '23.1.22 9:20 AM (115.21.xxx.164)

    요새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망신주는 거 벌금 최소 50만원부터 시작해요 정신병자네요 아니다 싶은 관두세요

  • 3. 강사
    '23.1.22 9:24 A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또 물어보시는건 지금 학원에 미련이 있으셔서 인가요?
    원글님 정보는 없고 사람마다 처한 처지가 다르니까 조언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필요하면 꾹 참고 다니는거고.
    아니면 잠시 쉬면서 다른 학원 알아봐야죠.
    저라면 후자요.
    참고 다녀도 모욕 받은거 생각나서 조만간 또 현타 올거거든요.
    3월 시작에 맞춰 새강사 구하는 학원들 있을거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 4. 그냥 나오세요
    '23.1.22 9:30 AM (115.21.xxx.164)

    거기 있고 그거 넘기면 그래도 되는 줄알고 또그럴거예요 그게 정상인가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노예 길들이기 가스라이팅 이잖아요 그거 허용하면 더 큰일생겨요

  • 5. Hfjk
    '23.1.22 9:34 AM (36.39.xxx.125) - 삭제된댓글

    그냥 관두지 말고 녹취하거나 증거 챙겨서
    고소하면 좋을텐데
    요새 신규 직원들은 녹취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신규직원에게 들었어요

  • 6. 이직
    '23.1.22 9:50 AM (106.101.xxx.163)

    이직이 가능하면 시도하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거면
    또지랄이구나하고 무시하고 다녀요

  • 7. 조건
    '23.1.22 10:23 AM (106.102.xxx.243)

    지금 회사보다 조건 좋은 회사는 못들어갈 것 같으면
    버티고
    지금 회사 조건과 비슷한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거죠.

  • 8. ...
    '23.1.22 10:42 AM (220.116.xxx.18)

    저정도면 본인 잘못인지 상사 잘못인지부터 구분해야죠
    원글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저 정도인지, 아무 문제 없는데 저정도로 갈구는 상사인지...
    그런 언급이 없으니 잘잘못은 알아서 판단하고요

    이직 능력되면 옮기고요
    원글이 사고친 거 아닌데 저 지랄이면 맞짱뜨고 싸우세요
    요즘 직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갈구면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데 본인 잘못없는데 저정도면 법적으로 걸어도 되겠네요

    만약 본인이 사고친거면 빨리 수습하고요
    상사가 저정도 지랄할 정도면 사고 규모가 어마어마한가본데 그냥 퇴사하면 무책임한 사람이고요

    본인 잘못 없으면 위축되지 마세요

  • 9. ..
    '23.1.22 10:47 A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그런데 일하면서 조금의 실수, 잘못 안하는 사람이 있나요?

  • 10. ...
    '23.1.22 1:44 PM (115.21.xxx.157)

    지난 번 글 봤는데요 어서 다른 데 구하시고 나오세요 ㅠㅠ 이번 건 어찌 넘어간다해도 계속 무시당하실 거 같아요

  • 11.
    '23.1.22 3:49 PM (218.38.xxx.12)

    그 학원 더 못다녀요
    그건 누구라도 더 못다닐 상황

  • 12.
    '23.1.22 3:50 PM (218.38.xxx.12)

    수업중에 남자애가 여자애 등을 연필로 찔렀고 님은 통제 못했고 양쪽부모 난리남
    맞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6852 고현정 아침으로 사과 4분의 1쪽 39 ... 2023/01/22 28,951
1426851 장국영을 파파라치와 언론들이 유독 더 괴롭힌이유가 뭔가요? 15 추억 2023/01/22 5,514
1426850 쉴려고 하는 오징어 젓갈 활용 방법은? 6 ㅇㅇ 2023/01/22 1,523
1426849 평발이 신을 운동화 추천 해주세요 10 운동화 2023/01/22 1,465
1426848 대접하기 좋아하는 분들 뒷처리 괜찮으세요? 3 ㅇㅇ 2023/01/22 1,987
1426847 나이불문 공주과 자뻑심한거 10 뚜버기 2023/01/22 2,837
1426846 남편이 본가에 늦게 내려가네요. 8 ..... 2023/01/22 4,459
1426845 중고폰 구매가 처음입니다. 10 .. 2023/01/22 1,403
1426844 넷플릭스 영화 아웃핏 추천해주신 분 6 2023/01/22 5,060
1426843 중년미혼이라면어느정도 노후가 되어 있어야 될까요.??? 15 .... 2023/01/22 4,310
1426842 과천 인근에 내일 문 여는 식당 있을까요? 1 ..... 2023/01/22 788
1426841 배홍동 처음 먹어봤는데 2 ㅇㅇ 2023/01/22 3,353
142684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에서 기안이 입은 겉옷이요. 11 ... 2023/01/22 6,790
1426839 명절제사만 절에서지내는데요 4 2023/01/22 1,476
1426838 건강한 지방음식은 뭘까요? 7 ㅇㅇ 2023/01/22 2,106
1426837 헬스장에서 상체운동할 때 승모근 17 ... 2023/01/22 3,054
1426836 장국영 월량대표아적심 13 .... 2023/01/22 3,927
1426835 시댁갈때 아이도 추레하게 입혀야 할까요? ㅜ 18 곰고미 2023/01/22 7,504
1426834 3만원권 결의안 추진한다고 17 ㅇㅇ 2023/01/22 4,411
1426833 외국어 잘 하는게 멋쟈보이는게 이거군요 4 외국어 2023/01/22 3,569
1426832 요 최근 몇년전부터 여성도 군대가라는 말이 나오네요 20 군대 2023/01/22 2,336
1426831 유학간 아들 지출 한도액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17 2023/01/22 3,260
1426830 UAE 어린이 뺨 쓰다듬은 윤 대통령…'왼손 사용' 또 실수 8 zzz 2023/01/22 4,635
1426829 힘드시죠 보고 웃으시라고 4 집사 2023/01/22 2,040
1426828 설날에 호텔팩 5 이번 2023/01/22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