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모리야마 경찰서는 19일 여자 목욕탕 내부를 상습적으로 도촬해 온 남성 A(37·무직·나고야시)씨와 그의 어머니 B(63)씨 등 2명을 민폐행위방지조례 위반(도촬)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동영상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여탕 내부를 촬영해 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도촬을 실행한 사람은 어머니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약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됐다”며 “아들이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도촬 요구에 응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