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재계약시 수수료

...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3-01-20 13:22:46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 서류작성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동산은 집주인쪽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얼핏 이런경우 대게 부동산쪽에서 서비스로 무료로 해주던지 5~10만원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5~10만원을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부동산에 줘야하는지요?
저희는 집주인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전세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금액은 하향조정되었구요
IP : 222.112.xxx.19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20 1:28 PM (59.16.xxx.46)

    저희는 전세재계약할때 돈 안받으시더라구요

  • 2. .....
    '23.1.20 1:46 PM (223.38.xxx.240)

    10만원 정도 한다는데 그걸 임대인 임차인 반반내고요
    이번엔 임대인 원하는대로 월세 올려서 그런가
    부동산(임대인쪽)에서 임차인한테는 안받았어요

  • 3. 저도...
    '23.1.20 1:50 PM (180.70.xxx.31)

    일주일 전에 재계약 계약서 다시 썼는데
    양쪽에서 5만원 받더라고요.
    전혀 모른는 부동산에서 썼습니다.

  • 4. ㅇㅇ
    '23.1.20 1:55 PM (223.38.xxx.172)

    그냥 문구점에서 사서 두분이서 쓰세요~

  • 5. 윈윈윈
    '23.1.20 2:10 PM (118.216.xxx.160)

    저도 이번에 재계약하는데, 새로 계약서 작성하지않고 문자로 계약기간과 금액명시에 동의한다고 주고받았는데 어떤가요?
    임대인이 아는 공인중개사가 서로 동의하에 문자주고 받아도 효력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가서 확인 다시 해야할까요?
    현재 같은 곳에서 6년째 살고 있어요.

  • 6. 저희는
    '23.1.20 3:15 PM (106.102.xxx.202)

    양쪽 모두 20만원씩 냈어요.지역마다 약정가격이 있대요

  • 7. ..
    '23.1.20 5:14 PM (124.54.xxx.144)

    저흰 잘 아는 중개소라
    서비스로 공짜로 계약서 써주고 대신
    중개인 도장 찍고 이런 거 없이
    저랑 임차인 도장만 찍었어요

  • 8. ....
    '23.1.20 7:09 PM (210.219.xxx.34)

    재계약이고 사기 염려없으면 그냥 문구점계약서에 둘이서 해보세요.5만원도 아껴야죠.

  • 9.
    '23.2.2 11:26 PM (1.252.xxx.104)

    처음 전세계약했던 부동산에서 무료로해주던데요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9593 양념게장 양념 활용할 방법 없을까요? 3 요리 2023/01/21 1,180
1419592 윤석열이 우리 나라 경제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정리해드려요 20 1타강사 2023/01/21 2,597
1419591 명절 차례에 관해서 성균관이 악질인 이유가 12 성균관 2023/01/21 3,301
1419590 원룸 난방비가 27만원 나왔네요… 31 ㅇㅇ 2023/01/21 7,483
1419589 명절이 뭐길래.. 4 스마일 2023/01/21 2,018
1419588 락토프리 저지방 우유먹었는데 머리와 눈이 너무 아파요 6 밝은이 2023/01/21 1,927
1419587 잡티많은피부 입생로랑쿠션 별로죠? 6 2023/01/21 1,727
1419586 쌍거플 수술 후에 눈에 핏줄이 터졌어요 5 걱정 2023/01/21 1,243
1419585 소갈비찜 시중양념 사용하면 다른 추가 양념 안 해도 4 급질 2023/01/21 1,397
1419584 토마토볶음에 모짜렐라치즈 살짝~ 건강하고 맛있는 한끼 4 . 2023/01/21 1,491
1419583 자주 깨는 것도 불면증 증상 중 하나죠? 4 ㅇㅇ 2023/01/21 2,009
1419582 애가 과외해서 번돈으로 선물을 사고싶다는데 19 ㅇㅇ 2023/01/21 3,651
1419581 은마 살아보신 분께 의견 구합니다. 12 ㅇㅇ 2023/01/21 3,717
1419580 급) 순희네. 고기전도 맛있나요? 17 2023/01/21 2,848
1419579 떡국 국물 뭐로 만드세요? 23 걱국 2023/01/21 4,430
1419578 재미로 -최악의 대통령 월드컵 1 ... 2023/01/21 1,026
1419577 올해 48세...성인발레 배워도 될까요? 17 운동하자 2023/01/21 3,935
1419576 발뒤꿈치 각질이 두껍고,갈라지시는분들이요~ 37 잘될꺼야! 2023/01/21 7,446
1419575 표고버섯 냉동해도 되나요? 7 .. 2023/01/21 1,066
1419574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12 도돌이표 2023/01/21 5,122
1419573 핸드폰 충전 2 .... 2023/01/21 607
1419572 둘째인 시아버지들이 보통 10 ㅇㅇ 2023/01/21 3,153
1419571 병아리콩을 많이 먹었더니 5 @@ 2023/01/21 4,991
1419570 명절에 여행가는 분들 많으신가요? 7 ㅇㅇ 2023/01/21 1,532
1419569 성인 12명 돼지갈비찜 할때 몇키로? 5 ... 2023/01/21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