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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답답해서...

부동산 조회수 : 2,853
작성일 : 2023-01-20 03:16:21
부동산 관련 또는 공인중개사법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생긴 일인데요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다가
고약한 공인중개사를 만나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우려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괜찮으니 염려말라며
성실한 확인설명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계약 재촉하는 중개인 때문에
가계약금을 입금했구요
여러 고마운 님들 조언 덕분에 계약 중지를 결심하고
위험성을 알고도 고의로 확인설명 위반한점을 들어
중개인에게 피해보상 하라고 하고싶습니다
확인설명 위반 외에도 제가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거짓으로 다른부동산에서 이 전세매물 계약하려고 하니 빨리 가계약금 입금해야한다고 한것도 거짓 같아요
중개인은 ㅈ임대인이 가계약금 안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P : 222.236.xxx.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3.1.20 3:18 AM (222.236.xxx.62)

    속상하고 답답해서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ㅠ
    조언좀 부탁드려요..

  • 2. ..
    '23.1.20 3:21 AM (118.235.xxx.124)

    아까 글 봤어요..
    안타깝긴한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무사에게라도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거 어때요?
    변호사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상담 받는곳 있던데.
    저도 예전에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때문에 30분인가 상담 받고 7만원인지 15만원인지 기억 가물가물한데 변호사랑 상담 받아본적 있거든요
    모쪼록 잘 해결되셨음 좋겠어요

  • 3. ..
    '23.1.20 6:48 AM (121.129.xxx.84) - 삭제된댓글

    아까글도 봤는데요
    융자있는집을 없다고 한건가요
    다른손님이 하자고하니 재촉했다는건지요
    좀 애매해서요 정 억울하시면 소송해야죠

  • 4.
    '23.1.20 7:01 AM (221.148.xxx.19)

    중개인이 잘못 설명했다는 증거를 녹취라도 하시고요
    공인중개사 잘못이고 배상책임보험 들어있으니 중개사한테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 5. dd
    '23.1.20 9:20 AM (116.41.xxx.202)

    중개사법 위반은 구청에 신고하시면 될 거예요.

  • 6.
    '23.1.20 12:16 PM (59.16.xxx.46)

    구청이나 시청에 부동산쪽 해당과나 법무사 변호사 다 알아보세요 중개사에게는 기관에 고발하겠다 등 강하게 말하시구요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있음 더 좋아요 중개사들 저런 악질들이 있어요

  • 7. ...
    '23.1.21 10:42 AM (220.86.xxx.198)

    일단 모든 대화 녹취하시고 문자로 소통하시면서 증거 남겨두세요
    구청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대응 방법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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