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융자 있는 전세 추가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융자 있는집 전세관련 글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 고마운 님들의 조언으로 저희는 계약 중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중개인의 성실한 확인설명 위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그르쳐서 가계약을 했기때문에 가계약을 한것이니 가계약금이 반환되도록 힘써달 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요지부동으로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안준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제가 가계약을 쫓기듯 한 이유가 다른부동산의 손님이 가계약을 하려하니 빨리 가계약금 입금을 하라고 몰았기 딱문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매물인건데 자기가 우선순의로 계약할 권한이 있는것처럼 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거였어요
사실은 다른사람이 계약하려고시간다툼 하고 있던게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사기 당한 기분이에요
이럴때 다른 부동산의 손님이 계약하려고 하고 있었다는걸 증명하게 할수 있을까요?
1. 원글
'23.1.20 1:26 AM (222.236.xxx.62)핸드폰으로 하다보니 오타 투성이에 문맥이 맞지도 않는 글이네요ㅠ
2. 원글
'23.1.20 1:42 AM (222.236.xxx.62)이 경우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제가 염려해서 묻는 말에 대해 확인설명도 안한데다 특약사항에 1억5천만원 대출받는다라고 명시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무식하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쥐어박는 말을했었어요
게다가 다른부동산에서 지금 계약하려고 하니 한시라도빨리 가계약금 입금하라고 마구 몰았었거든요3. 검색해보니
'23.1.20 1:43 AM (221.149.xxx.179)공인중개사는 계약성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거니 어쩔 수 없고
법원판례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은
본질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금 반환 법리의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해 처리된다는 입장이므로 실제로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마무리될 것이다.
나오네요. 만에 있을 계약해지시 계약금에 대한 처리내용도
별도로 문자든 계약서에든 미리 남겨두면 좋다네요.4. 공인중개사
'23.1.20 5:12 AM (120.142.xxx.104)윗 댓글님 글에 덧붙입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 여부입니다.
이 경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대금 / 2. 매매목적물 / 3. 잔금지급 시기등
위위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문제의 경우 판례에서는 반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은 다 반환된다! 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글님께는...
다른 손님이 계약하려고 한다고 독려한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증명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구요.
다만, 일전에 올리셨던 글에서처럼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다음날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한 점.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밀리는걸 설명해 주지 않은점.
이 부분을 어필 하셔야 하구요.
구청 부동산과에도 문의를 해보세요.
중개사가 전세금의 우선순위가 대출보다 밀리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했다. 성실한 설명 위반이다.5. ᆢ
'23.1.20 7:08 AM (223.38.xxx.48) - 삭제된댓글이런 경 우는 써게 나가는것보다 인정에 호소하는게 더 나아요
쫒기듯 계약했을때는 그 물건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단점이 많은 매물이어서 해지하는거구요!
돈은 돌려주면 너무 감사한거고 안돌려줘도 그쪽탓은 아니에요
그집 안들어간것만으로도 다행인거에요
계약은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해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계약이었어요
부동산도 나쁘지만 그걸 받아들인 원글님도 말이 안되는거셌어요
잘 모르면 주변에 똑똑한사람과 같이 가거나 공부 또 공부하세요 내돈은 내가 지켜야해요6. ..
'23.1.20 7:37 AM (180.69.xxx.74)가계약도 계약이라 못받아요
그나마 액수가 적으면 다행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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