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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을 안받는다고 해도 되려나요;;

ㅡㅡㅡ 조회수 : 1,723
작성일 : 2023-01-19 11:10:29
직접 묻기 곤란한 취업처라서 고민중입니다
지금 임의계속가입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공공기관 육아대체휴직 자리가 나서요 근데 이게 4대보험이 되네요
10개월정도 근무하고나면 그만두는지라 문제는 이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재신청할 수 없어서
건보폭탄을 맞아야하네요;;; 
공공기관계약직은 4대보험을 필히 받아야하는건지 혹시 아는분 계실까요?
IP : 58.148.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9 11:11 AM (112.220.xxx.98)

    월 오십만원이상 매달 받으면 의무가입입니다

  • 2. ㅡㅡㅡ
    '23.1.19 11:14 AM (58.148.xxx.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일도 맘대로 못하겠네요
    이놈의건보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랑 형평에 맞춰줬으면 ㅜ

  • 3. ..
    '23.1.19 11:17 AM (110.70.xxx.217)

    이게 무슨 말인가요?

  • 4. ..
    '23.1.19 11:17 AM (121.179.xxx.235)

    어떻게 건보가 이중으로 나갈수가 있나요?

  • 5. 국민연금
    '23.1.19 11:29 AM (211.109.xxx.67) - 삭제된댓글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 6. ker
    '23.1.19 11:38 AM (180.69.xxx.74)

    건보는 임의가입 안됩니다

  • 7. ..
    '23.1.19 11:39 AM (121.130.xxx.211) - 삭제된댓글

    임의계속가입제도는직장의보에서 실직시 지역의보로 전환되는데 이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많을경우 예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로 일정기간동안 낼 수 있는 제도에요.
    직장에서 15만원 냈는데 실직후 지역의보가 30만원 나오면 당분간은 15만원만 낼 수 있는 제도요.

  • 8. ..
    '23.1.19 11:40 AM (220.92.xxx.242)

    건보 임의계속가입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직장 다니다 지여으로 바뀔때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 때문에 3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낼수 있게 하는 제도에요
    근데 그게 한번밖에 안되는건가봐요?

  • 9. 건강보험
    '23.1.19 1:59 PM (61.109.xxx.211)

    임의계속가입자로 있다가 취업이 되어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이 유지가 안됩니다.
    건강보험 납부기간이 한달이 안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으로 돌아올수 있다고는 들었던것 같아요
    이건 한번밖에 안되는건 아니고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3년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10개월후에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니 임의계속가입 또한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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