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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비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점

ㅡㅡㅡ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23-01-15 14:06:39
그 1년 병원비 사용액 중 소득분위별로 많아도 500인가? 초과하면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제도 있잖아요. 간병비는 말고 병원비로 월 몇 백 이런분들은 그렇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인건가요?
제가 저 제도를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IP : 58.148.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보기준이예요
    '23.1.15 2:08 PM (118.235.xxx.142)

    비급여처치는 거기해당 안되고
    수입에 따라 달라요 올해 기준소득이 높아졌다고 들었네요
    그리고 일단 납부하고 다음해에 돌려 받으니 얼마 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 2. ㅡㅡㅡ
    '23.1.15 2:10 PM (58.148.xxx.3)

    아 그러니까 비급여가 폭탄대상인거군요 감사합니다~~

  • 3.
    '23.1.15 2:44 P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

    로봇수술 이런거도 비급여고
    면역항암제도 암의 종류가 딱 맞아야
    급여인데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안 맞아도 해보고 싶잖아요

    의사가 급여로 생각하고 치료해도
    비급여로 삼각시켜버리는게 심평원 하는일이고요

  • 4. ㅠㅠ
    '23.1.15 2:47 P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

    로봇수술 이런거도 비급여고
    면역항암제도 암의 종류가 딱 맞아야
    급여인데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안 맞아도 해보고 싶잖아요

    비급여는 인구구조상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수밖에 없어요
    물론 투표에서 쪽수로는 밀리지만(노인인구가 많으니까요) 젊은 애들 조세저항이 상당해서 어쩔 수 없을거에요

  • 5.
    '23.1.15 3:25 PM (121.167.xxx.120)

    고소득이면 못 받아요
    아들 직장 의료보험에 올려져 있고 병원비 900만원 나왔는데 환급 받으려고 의료보험공단에 연락 하니까 아들 소득이 높아 해당이 안된다고 했어요

  • 6. ……
    '23.1.15 4:43 PM (114.207.xxx.19) - 삭제된댓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

    소득분위별로 가장 높은 소득구간 10분위가 583만원인가 이상일 때 돌려받는 거구요.. 그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더 적어집니다
    병원비 900만원 나왔다는 분은… 소득이 높아서 못받은 게 아니라.. 소득이 높으면 소득 10분위 적용되는데 1년동안 본인부담금 583만원이 안돼서 못 받은 거에요. 병원비 총액 900이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검사나 치료 항목중에 본인부담금만 합산한 금애구기준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급여/비급여 로 분류되어있고 이 중 급여 그 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만 합계 낸 금액이 583만원이 넘어야 해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니.. 저소득층이면 이 금액에 200만 넘어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비급여항목 금액이 크거나, 간병비나 간병용품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병을 치료하는 게 경제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본인 사보험으로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아마 이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금액만큼은 보험료 지급이 안 될겁니다.

  • 7. ……
    '23.1.15 4:49 PM (114.207.xxx.19)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

    소득분위별로 가장 높은 소득구간 10분위가 583만원인가 이상일 때 돌려받는 거구요.. 그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는 소득구간에 따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구요.

    병원비 900만원 나왔다는 분은… 소득이 높아서 못받은 게 아니라.. 소득이 높으면 소득 10분위 적용되는데 1년동안 본인부담금 583만원이 안돼서 못 받은 거에요. 병원비 총액 900이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검사나 치료 항목중에 본인부담금만 합산한 금액 기준이에요. 짧은 입원 또는 치료 기간에 선택진료 받고, ct mri 초음파 같은 거 여러번 했으면 한 두번 제외하고는 전부 비급여항목이라서 못 돌려받는 거구요. 실제 치료제를 제외한
    포도당 수액 이런 것도 제외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급여/비급여 로 분류되어있고 이 중 “급여” 그 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만 합계 낸 금액이 583만원이 넘어야 해요.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니.. 저소득층이면 이 금액에 200만 넘어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비급여항목 금액이 크거나, 간병비나 간병용품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큰 병이나 장기입원이 아니면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연간 본인부담금 580만원까지 나오지 않을 거에요.
    본인 사보험으로 실비보험이 있더라도 아마 이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금액만큼은 보험료 지급이 안 되기도 해요.

  • 8. ...
    '23.1.15 7:30 PM (114.206.xxx.192)

    병원비 환급 저장합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급여/비급여 로 분류되어있고 이 중 “급여” 그 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만 합계 낸 금액이 583만원이 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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