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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증여하는게 나을까요?

불평없이 조회수 : 4,886
작성일 : 2023-01-12 18:52:05
한살터울 아들과 딸이 이십대 후반이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두채와 상가하나를 증여할까하는데 어떻게 증여해야 공평하다 생각할까요?
일단 저의 생각은
아파트(10억) + 상가(10억) 은 딸에게
아파트(20억) 은 아들에게 주는게 나을거 같은데 님들보시기에 공평한가요?

평생 검소하게 생활해서 일군 재산이예요
IP : 14.32.xxx.89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식들에게
    '23.1.12 6:55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요??

  • 2. 세금
    '23.1.12 6:57 PM (219.249.xxx.53)

    세금이 상당 할 건데
    이십대 후반이면 증여세 낼 돈 없을 건 데
    그 돈 까지도 생각 하셔야 하고
    급한 거 아니니 천천히 생각 하셔도 되요
    아직 미혼 일 텐 데

  • 3. 그럼
    '23.1.12 6:57 PM (218.38.xxx.150)

    원글님 노후는요?
    우선 하나 정리해서 똑같이 현금으로 주고요,
    내 노후와 생활비 쓰다가 생각해보면 안되나요?

  • 4. ...
    '23.1.12 6:57 PM (210.126.xxx.42)

    현금이 100세까지 쓰실 정도면 몰라도 이른 증여는 글쎄요....나이들수록 병원비가 많이들텐데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자녀분의 증여세까지 원글님이 내주시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또 나올거구요

  • 5. ㅅㅅ
    '23.1.12 7:01 PM (218.234.xxx.212)

    일단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상증세법 개정까지 기다려보세요. 아마 크게 개편될거예요. 증여세 면세한도가 많이 늘어날겁니다.

  • 6. 고민
    '23.1.12 7:03 PM (14.32.xxx.89)

    윗분들이 걱정해주시는게 저도 고민이예요
    증여를 하자니 애들이 돈도 없는데 증여세를 월급으로 다달이 내는것도 그렇고 하나 팔고 나누어 주자니 그럼 부스러기돈되고 어차피 돈모아살거 그냥 내꺼를 증여하는게 나을거같고
    이래저래 증여하면 제 한몸 홀가분해져서 노년에 세금부담없어서 좋을거 같아요 제통장에 현금2억정도 있고 10년후에 국민연금 수급이예요

  • 7. 상가가
    '23.1.12 7:0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현재 어디있는지에 따라 상가 받는 사람 기분이 다를거 같아요

  • 8. ker
    '23.1.12 7:06 PM (180.69.xxx.74)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 하지 않을까요

  • 9. ,,,
    '23.1.12 7:07 PM (116.44.xxx.201)

    현금 2억 있고 월수입이 있으신가요?
    원글님 살집은 따로 있으세요?
    상속세 많이 안나올만큼은 원글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식들 성향을 보고 재산이 있어도 성실히 살 거 같으면 주세요

  • 10. 저렇게
    '23.1.12 7:08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증여할 형편이 아닌데요

  • 11. ..
    '23.1.12 7:13 PM (211.36.xxx.59) - 삭제된댓글

    10억짜리 상가와 10억짜리 아파트를 의논하여 각각 증여하시고 20억짜리는 갖고 계세요.

  • 12.
    '23.1.12 7:13 PM (220.75.xxx.191)

    남매간 분란거리 생길 소지가
    충분하네요
    더 나이들면 다 팔아서
    님 쓸거 남기고
    나머지 반 나눠 주세요
    그게 젤 뒷탈이 없어요

  • 13. ...
    '23.1.12 7:15 PM (1.235.xxx.154)

    아직 건강하신데 하나를 팔아서 각자살고픈데 아파트살때 보태주겠어요
    상가랑 집하나는 그냥 두시는게 좋지않나요
    상속법도 개정될듯 한데요

  • 14.
    '23.1.12 7:20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상가를 건물분만 상속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히게해요
    상속시 유리하신분 같은데 자녀들 마중물은 필요하니깐요

  • 15.
    '23.1.12 7:22 PM (122.42.xxx.81)

    상가분 토지는 조금씩 자녀에게 토지렌탈비 자녀한테받으면 됩니다 우선 아이들이 소득증빙이 되게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던지 월급빵빵한데 들어가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 16.
    '23.1.12 7:25 PM (122.42.xxx.81)

    상가를 건물분만 증여해서 상가 임대료를 자녀수입으로 잡히게해요
    상속시 유리하신분 같은데 자녀들 마중물은 필요하니깐요

  • 17. 음님
    '23.1.12 7:26 PM (14.32.xxx.89)

    생각하지 못한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것 많이 연구해볼게요

  • 18.
    '23.1.12 7:47 PM (122.42.xxx.81)

    아파트는 싯가 더 떨어졌을때요
    어짜피 10억20억이였을때 산거 아니시잖아요 아파트는 좀 길게보고 증여든 상속이든 계획세우세요 부담부증여는 기본인거 아시죠 최종적으로는 찐 전문가세무사들과요 아마추어같은 세무사들 많아요

  • 19. ...
    '23.1.12 8:03 PM (182.220.xxx.133)

    일단 상가의 경우 토지만 증여하세요. 단독건물일까요?
    건물은 감가상각 되서 시간 지날수록 노후도 올라가고 건물값 자체는 떨어져요.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건물은 보통 이런식으로 진행해요. 토지 넘기고 피상속인인 부모가 죽기 직전 건물 부수는거죠. 건물 상속분이 사라지는 마법이 생기는거죠. 땅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했으니 자식이 새로 건물 짓는거죠)
    토지는 시간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올라서 오늘 증여하는게 제일 좋구요.
    이런식으로 세무사 상담받아서 유리한 방향으로 증여계획 세우세요.

  • 20. 참고로
    '23.1.12 8:37 PM (58.120.xxx.107)

    증여세 인적 공제가 2억으로 상향될지도 모르니 참고하세요

    https://naver.me/xM81L6Nk

  • 21. 감사해요
    '23.1.12 8:57 PM (14.32.xxx.89)

    장말 좋은 말씀 많이 알게 되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 22. 0000
    '23.1.12 9:18 PM (58.78.xxx.153) - 삭제된댓글

    증여방법이많네요...

  • 23. 인적공제가
    '23.1.12 10:1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1억으로 상향 아니고 2억이요?
    현실적인 상향이네요
    5천은 너무 적었죠

  • 24.
    '23.1.12 11:37 PM (14.38.xxx.227)

    증여 감사합니다

  • 25. ...
    '23.1.12 11:40 PM (180.69.xxx.33)

    상속 증여 저장합니다

  • 26. 지금이
    '23.1.12 11:51 PM (112.152.xxx.59)

    상속증여 저장합니다

  • 27. 123
    '23.1.13 1:28 AM (68.33.xxx.97) - 삭제된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 28. 111
    '23.1.13 2:11 AM (116.39.xxx.199)

    인적공제 상향 된다니 좋은 정보네요

  • 29. 인적공제 상향은
    '23.1.13 7:24 AM (59.6.xxx.68)

    방안을 논의 중일 뿐 지금 된 건 아무 것도 없는데요?
    해당 연구가 올해 5월에 끝나고 나서 개정안 국회 제출을 생각 중이라는데 가능할런지…

  • 30. 저기
    '23.1.13 7:53 AM (58.120.xxx.107)

    본인 통장에 고작 2억 남겨 놓고 수억 증여세 낼 증여를 하신 다는게 이해가 안 가네요. 국민 연금은 나중에 용돈 수준이 될지 안 나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건 없는 돈으로 치고 미래 계획 세우새요.
    20대 후반 아이들에게 미리증여해 줘봐야 코이ㄴ, 주식으로 재산 다 날리거나 재산 노린 이상한 배우지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 31. ::
    '23.1.13 4:28 PM (1.227.xxx.59)

    증여하는게 나을까요.저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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