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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 둘 다 임대할때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도움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3-01-11 13:56:13
82에 부동산 고수님들 많은 관계로 여쭤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시 - 일반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시 - 주택임대사업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집 한채, 상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둘다 임대할 경우에는 

1.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둘다 임대 가능한가요? 아니면 

2. 상가는 일반, 주택은 주임사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IP : 222.101.xxx.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1 1:57 PM (211.36.xxx.62) - 삭제된댓글

    따로 내더라고요.

  • 2. ㅇㅇ
    '23.1.11 1:59 PM (118.235.xxx.180)

    따로 내요

  • 3. ㅇㅇ
    '23.1.11 2:17 PM (39.117.xxx.200)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인 경우는
    임대소득 비과세로 주임사 안 내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임대소득 신고 대상도 아니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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