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아시는 분
작성일 : 2023-01-10 11:44:01
3581072
제작년 주식활황일때 양도소득세 5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그걸로 땡인건가요?
22년에 팔고 손해본 금액에 대한 환급은 없는 건가요?
손해본 금액에 대한 환급은 다 해줄수는 없겠지만 최소 1,2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한 차감은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2년 합산해서 마이너스 금액이면 소득세는 0원이 되야될 것 같은 데 세금 아시는 분들 주식 초보를 깨우쳐주세요
IP : 221.157.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방식
'23.1.10 11:48 AM
(119.193.xxx.121)
아닙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2. 잉
'23.1.10 11:54 AM
(112.152.xxx.6)
-
삭제된댓글
매년 리셋됩니다. 이미 지나간건 소급되지 않아요..그래서 당해년도에 다 정산하고 가야 합니다.
3. 공부를
'23.1.10 12:02 PM
(210.2.xxx.90)
하세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4. 제작년아님
'23.1.10 12:14 PM
(117.111.xxx.29)
재작년(ㅇ)
5. 모든
'23.1.10 12:18 PM
(106.102.xxx.36)
양도세는 일년 리셋
6. 음
'23.1.10 12:18 PM
(211.234.xxx.190)
-
삭제된댓글
현재는 아닙니다
유여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년간 손실공제 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심지어 주식손실 확정되면 근로소득세도 조금 깎아준다던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아닌듯하고요
7. 음
'23.1.10 12:20 PM
(211.234.xxx.190)
-
삭제된댓글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5년간 손실공제 되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심지어 주식 손실(부동산 등 포함) 확정되면 근로사업소득세도 조금 깎아준다던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도입하지는 않는것 같고요
8. ker
'23.1.10 1:06 PM
(180.69.xxx.74)
그래서 손해본거 팔기도 해요
9. 에어콘
'23.1.10 3:00 PM
(218.234.xxx.212)
1. 그걸 소급공제라고 해요. 지난 세금을 손실 본 해에 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법인세의 경우 소급공제제도가 있긴한데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전 납부분만 인정해요.
개인들 주식 양도세에 소급공제는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제가 그냥 시행되었어도 소급공제는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소급공제를 운영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2. 거꾸로 먼저 손실이 났을 때 앞으로 이익이 나면 과거의 손실을 차감해서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월공제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가 소급공제는 없고 이월공제를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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