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몇달 연기 가능한가요?
개인 사정상 12월까지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6개월 연기계약이 가능한가요?
1. ....
'23.1.6 10:54 PM (58.148.xxx.122)집주인 마음에 달렸어요.
2. ㅇㅇ
'23.1.6 10:54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집주인맘이죠.
아니면 이번에 갱신권 쓰던가 묵시적생신되면 이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가능해요.3. ㅇㅇ
'23.1.6 10:55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이번에 갱신권 쓰던가 묵시적 갱신되면 이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가능해요.
4. ker
'23.1.6 10:58 PM (180.69.xxx.74)주인이랑 의논해야죠
5. llllㅣㅣ
'23.1.6 11:03 PM (223.62.xxx.113)일단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전월세 시장 분위기가 안좋으니 집주인도 반기지 않을까요?
6. …
'23.1.6 11:15 PM (122.37.xxx.185)갱신권 사용여부를 떠나서 3개월전에 저렇게 통보하라는거 좀 그래요.
사실대로 말하고 연장을 하는게 좋죠.7. 임대차3법
'23.1.6 11:17 PM (182.172.xxx.9)갱신권 사용한다 하시구요..
이사 원하시는 달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안되지만 8월에 미리 임대인과 조율하시면 서로 좋죠.8. ..
'23.1.7 12:01 AM (211.212.xxx.185)ㅇㅇ
'23.1.6 10:55 PM (58.124.xxx.225)
이번에 갱신권 쓰던가 묵시적 갱신되면 이후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가능해요.
이 댓글 쓰신분 이 다음에 집주인 되어서 세입자가 원글같은 상황이었을때 이 댓글같이 행동하는 세입자를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원글님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집주인과 조율하세요.9. 원글
'23.1.7 12:12 AM (223.62.xxx.113)네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해봐야겠네요10. ㅇㅇ
'23.1.7 12:42 A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211님 뭐래요.
현재 법을 알려드린거 뿐이예요.
원글님이 잘 조율하시겠지만 일단 법을 아는것과 모르는건 때로는 천지차이예요. 저도 집있고 세도 살고 있어요. 저도 임대인과 사이좋아요. 제 세입자와도 좋구요.11. ..
'23.1.7 2:01 AM (211.212.xxx.185)그러니까 ㅇㅇ님은 6개월만 더 살고 이사갈건데도 아무말없이 계약갱신권쓰면서 2년 계약하고 3개월후에 계약해지통보하는 법대로 하는 세입자 만나라고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권을 알려주되 사전에 집주인에게 6개월후에 이사갈계획임을 미리 고지하고 집주인과 조율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12. 좋은생각
'23.1.7 6:40 AM (112.172.xxx.57) - 삭제된댓글.. 님 댓글 천천히 읽어보니 바른말씀 하셨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할줄 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3. ㅇㅇ
'23.1.7 10:13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211님
첫댓글이 집주인맘이라고 했잖아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안된다 2년 계약하고 중간에 나갈때 세입자보고 다음 세입자 구하고 모든 비용 내라하면 어쩔건가요. 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면 안내도 되잖아요. 그럼 이경우 법을 알아야 조율을하든 반띵을 하든할거 아닌가요. 이런게 조율이죠. 모르고 당하는거 말구요. 원글님이 20대 경험없는 세입자라면 어쩔건가요.
막무가내 세입자도 있고 막무가내 임대인도 있을수 있어요.
아는게 무기고 힘이 될때도 있어요. 아는걸 사용할지 말지는 그때그때 상황봐서하는거죠 누가 님이 쓰신 댓글처럼 하나요. 별걸 다 시비네요.14. 전세금을
'23.1.8 7:07 AM (211.206.xxx.191)반환 받아야 하는데
법적 법적 ...
주안도 돈을 묶어 놨다가 돌려줘야 하니
계확하게 해줘야지요.
미리 조율해야지 통보하는 것은 아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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