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지인에게 조회수 : 6,195
작성일 : 2023-01-06 18:50:24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천 단위고~~  제법 많은데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네요.
차용증 같은 것은 안받았고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구요.
통화 한것 녹취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혜 좀 주세요.
잠이 안오네요.
IP : 121.165.xxx.20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3.1.6 6:5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여러차례 독촉이 있었을거고
    돈 갚아도 좋은관계는 글렀고

    직장인이면 급여 가압류
    무직이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전달

  • 2. 지인에게~
    '23.1.6 6:54 PM (121.165.xxx.200)

    급여 가압류는 계좌이체한 내역만 가지고 할수 있나요?
    어떤 절차로 해야할까요?
    통장 가압류라도 하고싶은데요~~

  • 3.
    '23.1.6 6:54 PM (122.37.xxx.185)

    편취 뭐 그런걸로 고소하셔야죠. 한참 걸려요.
    살살 구슬려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조치가 바로 되는데
    차용증도 없으니…
    일단 법률상담 가보세요. 법원 1층에 상담 있어요.

  • 4. 계좌
    '23.1.6 7:09 PM (182.172.xxx.144) - 삭제된댓글

    내역 있으면 고소가능하실 거예요.
    골치 아프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신 걸요.
    잠 안 오시는 심정 알아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고 고소하세요.
    저는 현금다발로 줘서 고소도 불가능하거든요. ㅠ
    한 장 한 장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사람 쉽게 믿은 수업료 치곤 참;;;

  • 5. 살살 구슬리세요
    '23.1.6 7:19 PM (211.36.xxx.172) - 삭제된댓글

    저도 신혼때 남편 직장동료 와이프에게 믿고 곗돈 받은거 그대로 빌려줬는데 그돈으로 예식을 했어요 애둘 낳고 동거했더군요 일년이 지나도 안주기에 주변에 물어보니 차용증 받으래서 써달라하니 도장이 없대요ㅎ
    도장없어 못 써준대요
    저를 호구로 본거지요
    다음날도 찾아가서 써달라고 돈 빌려준 증거가 없잖아요
    나는 곧 대구로 이사간다하니
    신문 귀퉁이를 쬐끔 찢어서 금액 얼마만 적어줘요
    이름 적고 도장 찍으라하니 없다고 실실 웃으면서 사람 속을 뒤집더군요 지장을 찍으라고 애원하듯이 달랬어요 빌린 날짜적고 언제 줄건지 적으세요 살살 부드럽게 얘기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법원가니 효력이 있었어요 그후 일년 더지나서 그집 찾아가서 전화 한통이면 차압들어온다 하니 욕을하고 난리난리더니 억지로 원금은 받아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몰라요
    그후로는 기부는 해도 절대로 돈 안빌려 줬는데 윗동서에게 사기를 당했네요
    적반하장으로 울부부 욕만 먹고 돈을 왜 빌리냐고 ㅈㄹ
    그여자 잘 먹고 살았겠지요 뭐

  • 6. ㅊㅊ
    '23.1.6 7:22 PM (223.38.xxx.83) - 삭제된댓글

    돈을 받더라도 서로 얼굴보면서 웃기 힘들것 같네요.
    상대방이 돈을 갚더라도 상대방이 연락몇번 하다가 손절할 것 같아요. 돈갚으라고 독촉했다고 먼저 연락끊은 사람으로 남기 싫으니까 연락몇번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하겠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나쁜사람으로 보니까요.
    저도 돈 빌려주고 많이 깨달은 바에요.
    100만원이래도 무조건 빌려주면 안됩니다.
    대부분 돈 빌리는 사람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때.필요한 돈은 다 마련해두면서 그거 안 쓰고
    만만해보이는 사람한테 빌리더라고요

  • 7. ker
    '23.1.6 7:31 PM (180.69.xxx.74)

    내 돈주고 고생하고 ..
    저도 많이 당했어요
    절대 돈은 잠깐 본다고 해도 주지말라던 얘기 생각나요

  • 8.
    '23.1.6 7:36 PM (112.150.xxx.31)

    부모한테도 돈빌려주는거 아니더라구요.
    자기가 어려워도 돈얘기 안하는사람이 진짜 괜챦은 사람이더라구요

  • 9.
    '23.1.6 7:45 PM (116.37.xxx.176)

    지인이 동네친구한테 천오백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연 걸리 듯 여기저기 파악된 인원만 6~7명
    몇년간 조르다가 고소니 뭐니 피폐해지고
    변호비가 더 나오게 생겨서 포기했어요

  • 10.
    '23.1.6 7:50 PM (116.37.xxx.176)

    살면서..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날 급하다면서
    빌려다라는 돈 안빌려주니
    끊어진 인연이 4사람이에요
    다들 큰 돈은 아니고 기백만원...

  • 11. ker
    '23.1.6 7:51 PM (180.69.xxx.74)

    돈 안준다고 끊어질 인연이면..
    빌려줘도 그래요

  • 12. wii
    '23.1.6 11:48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판결문 받아야죠. 차용증 없어도 증거있으니 쉽게 판결나와요. 민사로 하면 되고요. 재판 진행하면 상대가 2번인가 불참하면 바로 판결 나오고 그 판결문 근거로 월급이나 부동산 차압들어갈 수 있어요. 판결까진 쉽고 차압 등은 여러번 가야하고 귀찮아요. 그래도 진행하시고. 그걸 진행하는 와중에 상대가 돈 갚을테니 취하해달라 등의 액션이 있을 거에요. 갚으면 바로 취하하겠다 하고 그냥 진행하세요. 돈 들어오면 그때 취하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나쁜일이 아니고 절차일 뿐이니 마음불편해 하지 말고 진행하심 돼요.

  • 13. 지인에게~~
    '23.1.7 7:45 PM (121.165.xxx.200)

    댓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뒷통수 맞은 느낌....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7320 취업 현실 17 취업 2023/01/17 5,076
1417319 시어머니 병원 동행 혹은 입원시 음식 26 자우마님 2023/01/17 3,320
1417318 식세기에 넣을 때 애벌설거지 하시나요? 29 .. 2023/01/17 4,562
1417317 간암수치검사 3 요요 2023/01/17 1,326
1417316 육아휴직 사용 문제, 완전히 직원 마음인지 회사가 결정해도 되는.. 3 육아휴직 2023/01/17 1,153
1417315 이번정부 진짜 무식하지않나요? 16 나원참 2023/01/17 2,231
1417314 세계최초 반도체기술, 중국에 넘겼다. 수조원 피해 8 ... 2023/01/17 1,826
1417313 게으른 엄마의 아침밥 2 연어덥밥 19 2023/01/17 4,735
1417312 절에 기부금 낸건 연말 정산 어떻게 하나요? 3 .. 2023/01/17 1,054
1417311 요즘 먹은것중 가장 맛있었던 것 18 .. 2023/01/17 5,204
1417310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한국 외교부 설명 .. 40 으이그 2023/01/17 4,015
1417309 퇴직연금 2억초반 20 .. 2023/01/17 5,434
1417308 나경원은 지금이 정치인생 최고의 전성기 같네요 3 원더랜드 2023/01/17 2,204
1417307 애들 방학 간식 6 ... 2023/01/17 1,795
1417306 철제서랍장 주방에서 쓰기 어떤가요 3 가구 2023/01/17 1,065
1417305 친환경 건희여사 13 친환경 2023/01/17 3,246
1417304 살이 자꾸 빠지는데 어느 병원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21 궁금 2023/01/17 5,821
1417303 사람은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할까요? 3 .... 2023/01/17 1,527
1417302 사랑의 열매광고 1만원이 소심소심? 3 2023/01/17 991
1417301 나경원은 김건희한테 딜을 요청한것으로 보이네요 7 ㅇㅇ 2023/01/17 3,556
1417300 코카콜라가 진통제였대요 8 코카콜라 2023/01/17 4,289
1417299 급질 연말정산은 22년1월~12월 소득인가요?? 1 궁금이 2023/01/17 1,110
1417298 사근ic. 오지 마세요 1 ㅇㅈㅁ 2023/01/17 3,886
1417297 나경원'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안될것' 11 충성맹세 2023/01/17 2,601
1417296 빼박 노화 7 나이오십 2023/01/17 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