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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사기건 소년보호사건송치 통보서

ㅁㅁ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23-01-03 23:57:44
아이가 중나에서 폰사기를 3달전에 당햇어요
경찰에 접수되고 돈 받을줄 알앗믄데 아무 연락도 없고 12월에 검찰로 넘어간단 경찰통보서 얼마전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청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다는 결정통지서만 또 왔네요
이건 합의의사가 없어서 법원까지 간건가요 부모도 경찰 검찰연락 받아 알텐데 경찰조사에서 바로 돈 받을줄 알았더니만 이거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여
IP : 58.230.xxx.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3 11:59 PM (116.121.xxx.209)

    돈 받기 힘들어요.
    울 신랑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70만원
    줄 돈 없어 감옥 가더라고요. 그럼 사건 종결.

  • 2. ...
    '23.1.4 12:18 AM (112.147.xxx.62)

    민사재판해서 받아야하는데
    민사재판은 승소해도 돈 있어야 받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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