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재계약

.. 조회수 : 1,581
작성일 : 2023-01-03 19:26:56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2년만기 되어 재계약 하며 계약서 썼는데(계약서엔 기간 2년이라고 날짜 써진듯) 재계약일로부터 1년 지나서 이사가려면 전세입자가 복비 줘야 하나요?
IP : 106.101.xxx.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3 7:30 PM (180.69.xxx.74)

    재계약시는 아니라고 하대요

  • 2. ㅁㅁ
    '23.1.3 7:3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3.
    '23.1.3 7:34 PM (221.143.xxx.13)

    3개월 이전 통보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 4. 구글
    '23.1.3 7:35 PM (103.241.xxx.39)

    갱신권 사용이나 묵시적 계약은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면 되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는 복비 세입자 부담이요

  • 5. ..
    '23.1.3 7:38 PM (106.101.xxx.16)

    묵시적갱신 아니고 2년만기된날 부동산에서 새로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재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는 거에요

  • 6. ..
    '23.1.3 7:42 PM (106.101.xxx.16)

    위에 의견들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ㅜㅜ

  • 7. 묻어가며
    '23.1.3 8:00 PM (221.161.xxx.81)

    2년살고 2년더 계약하면서 5%이상 올려줬더니 그건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러고 주인이 내줄의무가없고 복비를 세입자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네요.오늘 부동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 8. 기돈
    '23.1.3 8:08 PM (122.42.xxx.82)

    기존계약5프로 이상이면 새로운 계약이라서요
    기준이 5프로 이상 인상하시면서 쓰신건가요?
    계약서 내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요

  • 9. ....
    '23.1.3 9:08 PM (114.206.xxx.192)

    갱신청구권 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재계약이므로 2년이내는 임차인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1730 최은순 사위 vs 최은순 변호사 vs 최은순 재판장 6 사33연23.. 2023/01/28 1,713
1421729 입속이 말라요 5 자꾸 2023/01/28 2,375
1421728 옥장판 김호영씨 여성적이지 않나요? 9 ㆍㆍ 2023/01/28 5,583
1421727 대행사 쫄깃하네요. 8 감탄 2023/01/28 2,958
1421726 ‘사랑의 이해’ 드라마 궁금한점 있어요… 2 연애세포 2023/01/28 2,469
1421725 20년쯤 후에 남아 있을 대학 29 대학 2023/01/28 8,100
1421724 투기꾼들은 뇌구조가 다른것 같아요 3 어이없음 2023/01/28 1,425
1421723 지금 냉동실에 뭐뭐 들어있으신가요? 17 happy1.. 2023/01/28 2,955
1421722 꼭두의 계절 왜저래요 7 ㅇㅇ 2023/01/28 3,901
1421721 섹스 리스인데 남편이 "빙고 라이브" 라는 걸.. 8 부부 2023/01/28 10,966
1421720 아들이 드디어 첫휴가를 나왔습니다 12 엄마 2023/01/28 2,748
1421719 오늘 일타스캔들 재미가 없네요 44 ㅡㅡ 2023/01/28 8,539
1421718 틱 뚜렛증후군은 약 안먹어도 되나요? 8 향기 2023/01/28 1,860
1421717 아이유 박보검 드라마 하네요 16 두근 2023/01/28 7,022
1421716 대학생은 원래 졸업식 안가나요 7 대학생은 2023/01/28 4,269
1421715 상체비만인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14 ㅇㅇ 2023/01/28 4,639
1421714 추합이 언제까지죠? 4 2023/01/28 2,699
1421713 사랑의 이해 엔딩곡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2 지난일 2023/01/28 1,718
1421712 냉동가루는 어디버리나요? 1 ... 2023/01/28 1,685
1421711 층간소음 진짜 미처 버리겠네요? 9 ㅇㅇ 2023/01/28 3,428
1421710 담낭 초음파 실비청구되나요? 3 2023/01/28 2,101
1421709 약대부활로 대학을 한단계씩 12 ㅇㅇ 2023/01/28 5,104
1421708 캣맘들 영상 하나 보세요 52 123 2023/01/28 3,584
1421707 정말정말 궁금한 노래인데요.. 알려주세요 흑 ㅜㅜ 8 벚꽃 2023/01/28 1,289
1421706 바지 인터넷쇼핑 맛집있을까요? 3 바지 2023/01/28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