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재계약

..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23-01-03 19:26:56
아파트전세 작년여름에 2년만기 되어 재계약 하며 계약서 썼는데(계약서엔 기간 2년이라고 날짜 써진듯) 재계약일로부터 1년 지나서 이사가려면 전세입자가 복비 줘야 하나요?
IP : 106.101.xxx.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3 7:30 PM (180.69.xxx.74)

    재계약시는 아니라고 하대요

  • 2. ㅁㅁ
    '23.1.3 7:3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계약을 갱신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 3.
    '23.1.3 7:34 PM (221.143.xxx.13)

    3개월 이전 통보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 4. 구글
    '23.1.3 7:35 PM (103.241.xxx.39)

    갱신권 사용이나 묵시적 계약은 3개월전 통보하고 나가면 되고
    새로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는 복비 세입자 부담이요

  • 5. ..
    '23.1.3 7:38 PM (106.101.xxx.16)

    묵시적갱신 아니고 2년만기된날 부동산에서 새로 재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재계약기간 2년을 못채우고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는 거에요

  • 6. ..
    '23.1.3 7:42 PM (106.101.xxx.16)

    위에 의견들이 갈려서 헷갈리네요 ㅜㅜ

  • 7. 묻어가며
    '23.1.3 8:00 PM (221.161.xxx.81)

    2년살고 2년더 계약하면서 5%이상 올려줬더니 그건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러고 주인이 내줄의무가없고 복비를 세입자가 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한다네요.오늘 부동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 8. 기돈
    '23.1.3 8:08 PM (122.42.xxx.82)

    기존계약5프로 이상이면 새로운 계약이라서요
    기준이 5프로 이상 인상하시면서 쓰신건가요?
    계약서 내에 갱신청구권 을 사용했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요

  • 9. ....
    '23.1.3 9:08 PM (114.206.xxx.192)

    갱신청구권 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재계약이므로 2년이내는 임차인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0728 둘째가 2023/01/04 746
1420727 전세가 안나가서 대출댕기고 월세로 집 나갔는데요 7 전세가 2023/01/04 3,231
1420726 尹대통령 발언 파장…美 바이든 이어 NSC도 "한국과 .. 10 ... 2023/01/04 3,578
1420725 보통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 몇시까지 운영하나요? 15 .. 2023/01/04 2,194
1420724 오늘 아이 졸업식인데. 뭐 입을까요? 많이 춥나요? 7 .. 2023/01/04 2,159
1420723 고등졸업식 가야할까요? 8 졸업식 2023/01/04 1,964
1420722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데 안과가야하나요?? 9 궁금이 2023/01/04 2,832
1420721 외국사는 형제 응원까지 해야해요? 8 ... 2023/01/04 3,991
1420720 코스트코 낙곱새전골 어떤가요? 11 망설이다 2023/01/04 2,565
1420719 비듬많은 아들..어디로 가볼까요? 32 병원? 2023/01/04 4,135
1420718 시가에서 제 탓을 하시네요 26 바보멍충이 2023/01/04 12,756
1420717 자취하는 아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심각합니다 ㅠ 27 건강적신호 2023/01/04 19,314
1420716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규제를 이렇게 다 풀어도 39 부동산 2023/01/04 5,144
1420715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이 두 달 넘게 계속되는데요 13 기침 2023/01/04 2,635
1420714 여기서 야~ 라고 하는게 이상한가요? 60 야~ 2023/01/04 5,471
1420713 상수홍대합정 구경은 어떻게 9 해야하나요?.. 2023/01/04 1,478
1420712 갱년기증상인지 ㅇㅇ 2023/01/04 1,022
1420711 아이유 이종석 닮았어요 6 2023/01/04 3,545
1420710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 2023 2023/01/04 1,203
1420709 영어해석 좀 부탁드려요 3 영어 2023/01/04 883
1420708 자식에게 집 물려주신다는분들 19 보세요 2023/01/04 6,496
1420707 KBS부동산전문가 한문도 "집값 침체기 지났다".. 1 용산국방부 .. 2023/01/04 2,872
1420706 저는 ㅇㅇㅇ 가 ㅇㅇ 이랑 사귀었으면 했어요 10 .. 2023/01/04 6,294
1420705 저는 요요마가 왜 일본인인줄… 10 ㅇㅇ 2023/01/04 6,392
1420704 고등 수학학원 특강 너무 강요하네요. 9 ㄱㄱㄱ 2023/01/04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