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타지역의 집을 전세 내놓을때요~

궁금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3-01-03 17:46:48

한시간 거리의 타지역에

이번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한채가 있어요

전세 내놓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잔금 다 치르고 키 받을때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키나 물품 다 전달받고

현관문 비번이랑 이런거 설정해서 카드키 받으면

카드키는 제가 보관하고


부동산에는  비번만 알려줘서

나중에 집보러 오면 비번 누르고 집 확인하고

다녀갈 수 있게 하면 되는거겠죠?



IP : 121.137.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3 8:13 PM (121.167.xxx.120)

    주말만 시간 정해서 보게 하시고
    번호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이 사람 저사람 다 들낙 거리고 집 보여 주는 집 돼요

  • 2. 원글
    '23.1.3 9:48 PM (223.38.xxx.133)

    ..님 그럼 어떻게 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저흰 타지라서 그곳을 집 보여주러 갈수는
    없는데요. ㅜㅜ
    전세 내놓으려면 집보러 오는 사람 집을
    보여줘야 할거고 저희가 그곳에 안사니
    부동신에 번호 알러주고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야하지 않나요?

    부동산에 번호 안알리면 어떻게 보나요?
    전세입자 만나기도 힘든데
    주말마다 그곳을 왔다갔다 하면서
    집만 보여주고 올수도 없고..ㅜㅜ

  • 3. ㅇㅇㅇ
    '23.1.3 10:49 PM (125.132.xxx.18) - 삭제된댓글

    비번 알려주시지 마시고 집 보러갈때 전화하라고 하세요.
    저도 집 보러 다닐때 빈집 두어곳 봤는데 그때마다 부동산이 주인한테 전화해서 비번받아서 문열고 들어갔어요.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부동산이 기록해놨다가 들어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비번알려주지는 마세요.

  • 4. 풀빵
    '23.1.3 11:40 PM (211.207.xxx.54)

    비번 알려 주지 말란 말 진짜 백번 동감.. 심지어 전세계약 끝나고 제가 잔금 다 치뤘는데 입주 전이라 집번호 변경 전일때 어느 날 집에 문열리는 소리 들이더니 복덕방서 문열고 다른 손님 데리고 등장 집구조가 똑같아서 구경하러 왔다고 .. 그 땐 순진해서 그런가 보다 ..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 없었을때 얼마나 많이 데리고 들어왔나 했음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0456 어깨펴고 싶은 분들 팔굽혀펴기를 권해봅니다. 15 음.. 2023/01/24 5,265
1420455 부자감세에 미분양 정부가 사주라는데 5 ㄱㄴㄷ 2023/01/24 934
1420454 목 근육이 탈났어요 1 nana 2023/01/24 1,135
1420453 아티제 케익 상자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12 .. 2023/01/24 5,354
1420452 예비사위 직업이 순환근무 하는 공기업이라면 어떤가요? 27 겨울 2023/01/24 6,069
1420451 사갈 거있냐는질문에 “다있다.” 21 SS 2023/01/24 6,480
1420450 첫 월급 받은 자식에게서 뭘 받으시나요? 20 선물 2023/01/24 3,704
1420449 눈과 바람과 추위가 세트메뉴로 오니까 앞이 안보여요ㅠ 23 ... 2023/01/24 5,193
1420448 예전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 기사 1 ㅇㅇ 2023/01/24 1,640
1420447 3개월간 9k 뺀거면 많이.뺀건가요 22 토끼 2023/01/24 4,845
1420446 여행 다녀왔는데 체중 변화 없네요 2 ㄷㄷ 2023/01/24 2,022
1420445 펑했습니다 15 000 2023/01/24 3,179
1420444 오늘은 내 생일 3 호랑이띠 2023/01/24 1,321
1420443 마트에서 인사 안해도되겠죠? 12 ㅇㅇ 2023/01/24 4,911
1420442 출근했어요 4 미친추위 2023/01/24 2,496
1420441 성남 용인에 아울렛 어디가 괜찮나요? 9 .. 2023/01/24 2,021
1420440 남편의 여동생 4 2023/01/24 6,074
1420439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400원 인상안 추가…내달초 공청회 21 ㅇㅇ 2023/01/24 3,873
1420438 집에 옷방 있으신분?!! 16 참나 2023/01/24 5,909
1420437 집에서 공원이 보이거든요 5 ..... 2023/01/24 4,223
1420436 만일 어디 한달살기 할 수 있다면 어디서 하고 싶으세요? 23 한달 2023/01/24 5,476
1420435 딸의 남친이 색약입니다.어떤가요? 79 색맹 2023/01/24 22,414
1420434 경북 영덕 앞바다 규모 2.5 지진 2 21일자기사.. 2023/01/24 1,402
1420433 테슬라 올 해 들어 33% 오름 6 ㅇㅇ 2023/01/24 4,106
1420432 60중반에 할수 있는 일 21 .. 2023/01/24 8,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