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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2월이면 지금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궁금 조회수 : 3,303
작성일 : 2023-01-02 20:29:08
다음달 초가 2년계약된 전세 만기일이에요.
아이학교발표도 있고, 이사갈까말까 망설였는데 이제 다들 찬성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부동산분위기가 집이 잘 안빠질거 같긴 해요.
3월말까진 저도 보증금받는거 기다릴 의향이 있는데 지금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맞나요?
IP : 219.248.xxx.248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 8:31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3개월전에 말하라고하던대요

  • 2. ㅡㅡ
    '23.1.2 8:31 PM (124.111.xxx.61)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3. ...
    '23.1.2 8:32 PM (211.250.xxx.78)

    늦은거죠
    빨리 말하세요

  • 4. ...
    '23.1.2 8:38 PM (125.177.xxx.182)

    늦은듯... 요새 전새 안나가는데,,, 주인은 재계약으로 알고 있을듯..
    2달 남았는데 2달안에 전세 안나가요

  • 5. ..
    '23.1.2 8:41 PM (211.36.xxx.10) - 삭제된댓글

    21년에 계약한 거면 적어도 2개월 전에 통보하셔야 해요. 법이 바뀌었어요.

  • 6. ..
    '23.1.2 8:43 PM (211.36.xxx.10) - 삭제된댓글

    혹시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하셨으면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남았으면 통보 가능합니다.

  • 7. 아니
    '23.1.2 8:46 PM (61.74.xxx.175)

    뭔 놈의 법이 해마다 다른지...

  • 8. ...
    '23.1.2 8:49 PM (211.248.xxx.41)

    2개월전에 얘기안하면 자동갱신되요

  • 9. ???
    '23.1.2 8:53 PM (223.38.xxx.35)

    다음달 초면 한달 남은건데
    이사갈 생각 있는 분이 여태 말을 안했다구요?

  • 10. 지금
    '23.1.2 8:55 PM (219.248.xxx.248)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어서 3개월정도 여유는 드려야 할 긴 해요. 뭔가 입장이 바뀐거 같긴 하지만요.

  • 11.
    '23.1.2 8:55 PM (140.207.xxx.67) - 삭제된댓글

    님… 늦은가예요.

  • 12. ..
    '23.1.2 9:11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이사기간 3개월 잡으시는 거면 어차피 묵시적 갱신 된 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 13. ㅇㅇ
    '23.1.2 9:24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

    자동갱신이면 보증금 금액도 그대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은 바뀔경우 재계약서 써아 하는건가요

  • 14. ...
    '23.1.2 9:38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2개월 전 통보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 된 거 같은데요. 묵시적 갱신됐으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나가면 될 거에요.

  • 15. ...
    '23.1.2 9:42 PM (61.81.xxx.12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면 애초 계약 만기인 2월 초부터 3개월 아닌가요?

  • 16. 5월에
    '23.1.2 9:45 PM (118.235.xxx.49) - 삭제된댓글

    나가실거면,3개월전...특히 지금은 4개월전에 미리 말해야 해요.
    그런데 담달이 2월인데 집주인이 돈 못빼주잖아요.
    묵시적 갱신 얘기하시며 5월엔 나가신다 말하심 되요.

  • 17. 5월 말에
    '23.1.2 9:46 PM (118.235.xxx.49) - 삭제된댓글

    나가실거면,3개월전...특히 지금은 4개월전에 미리 말해야 해요.
    그런데 담달이 2월인데 집주인이 돈 못빼주잖아요.
    묵시적 갱신 얘기하시며 5월 말엔 나가신다 말하심 되요.

  • 18. 묵시적갱신
    '23.1.2 11:25 PM (121.182.xxx.73)

    2월이면 묵시적 갱신이고 나간다하면 3개월 뒤에 집 안나가도 돈 돌려줘야 해요. 주인이요.
    복비도 당연 주인 부담이고요.
    전세가 내렸으니 주인도 가만 있는거죠.
    보증보험 드셨으면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해야 보험금 돌려 받아요.

  • 19.
    '23.1.2 11:34 PM (118.235.xxx.12) - 삭제된댓글

    이사철 지나는데 말하는 것은 참 그렇네요
    주인이 짜증날듯요

  • 20.
    '23.1.2 11:36 PM (118.235.xxx.12) - 삭제된댓글

    이사철 지나는데 말하는 것은 참 그렇네요
    주인이 짜증날듯요
    계약 기간이 2월인데 그럼 더 사는 것이네요
    3월부터는 월세 내는 것인가요?

  • 21.
    '23.1.2 11:37 PM (118.235.xxx.12) - 삭제된댓글

    이사철 지나는데 말하는 것은 참 그렇네요
    주인이 짜증날듯요
    계약 기간이 2월인데 그럼 더 사는 것이네요
    3월부터는 월세 내는 것인가요?
    3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늦게 말하면서요

  • 22. ...
    '23.1.3 3:33 AM (175.212.xxx.111)

    역지사지 하며 살았먼 좋겠어요.
    법 법 거리지 말고 상식으로 살면 됩니다.

  • 23. ...
    '23.1.3 5:22 AM (106.101.xxx.104)

    미리 3개월전에 얘기하셔야 해요

  • 24. ..
    '23.1.3 9:34 AM (1.236.xxx.136)

    지금 이야기해서 3개월을 임대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구요. 묵시적 갱신이라서 묵시적 갱신 이후에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원글님은 3월말까진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하는 건 원글님 생각이고요. 2월초에 계약 끝나는 시점이자 묵시적 갱신 시작 지덤에서 3개월이니 5월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시고 5월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전에 집 나가면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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