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뜻이 명확히 안와닿아요.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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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뜻이 정확히 뭔가요?
미미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3-01-02 10:01:32
IP : 220.72.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2 10:04 AM (116.121.xxx.209)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제약 조건없이 처릭 가능한...
가처분 소득...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2. 윗님
'23.1.2 10:56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아니에요. 그건 가능 가. 원글의 질문의 가처분은 임시라는 뜻의 가예요. 예를 들어 이혼할 때 상대방이 재산분할 전에 재산을 빼돌릴까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예요.
3. 음
'23.1.2 12:05 PM (1.231.xxx.148)가처분 소득과 가처분 소송에서 가처분은 의미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죠. 전자는 가능하다, 옳다라는 의미고 후자는 임시, 가짜라는 의미예요. 원글님의 경우 후자를 질문하신 것 같고 말 그대로 법원의 임시적인 결정, 처분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스토커가 있다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분쟁이 있는 물건에 다해 아무 것도 안 하면 혹은 법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한쪽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매매 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재산 분할할 때 협의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4. 가처분 소득
'23.1.2 12: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가처분 소득에서 가처분은 "처분 가능한" 뜻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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