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장례식 치루고 나니

11 조회수 : 9,696
작성일 : 2023-01-01 22:22:56
얼마전 돌아가신 아빠 장례치루는동안 삼형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어릴때 추억얘기도 삼일동안 실컷하고 엄마 옛동네 친구분들을 만나면서 어렸을적 동네서 같이 놀던 추억회상하면서 슬프지만 참 의미있는 장례식이었다 생각했어요.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유산을 정리하려고 보니 다들 눈이 도네요.
인간이 참 돈앞에 나약해요.
살아생전 아들만 챙기신 아빠에 대한 서운함에 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고,
평생 아빠한테 짓눌려 산 엄마는 그돈이 다 내돈이다라고 하시고, 집이니 건물이니 다 받은 아들은 받은게 없다고 잡아떼고, 전 가운데 딸인데 이 난장판을 보자니 그냥 법대로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어느정도 예상은 했어요.
아빠의 아들 편애가 워낙 심했어야죠.
의외의 복병은 엄마. 엄마도 부동산이니 현금이 많으신 분인데 갑자기 돈한푼도 없다고 다 달라고 하시네요.딸들보다 가지신게 많아요.아들을 주려고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복병은 아들.평소에 아빠는 제사니 묘자리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분이셨어요.그래서 내 제사 지내줄 아들을 저리 편애하는거라 생각했죠.아들도 아빠한테 물론 잘했고요. 그런데 장례식 끝나자마자 아들이 제사는 안지낸다고 선언을.너무 충격이에요. 아빠는 평생 남의 제사만 실컷 지내다가 본인 제삿밥은 못드시는거죠. 아직도 남동생의 본심을 모르겠어요. 받은게 없다고 잡아떼는거랑 제사 안지낸다고 하는게 제가 알던 동생이 아니어서 생소해요.
다들 장례치루고 유산얘기 나오면 눈이 돈다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살아생전 아들딸 공평하게 챙겨야지 아님 백퍼 재산싸움나고 형제들 평생 안보고 사는건 수순이네요.







IP : 223.39.xxx.17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1 10:27 PM (122.44.xxx.188) - 삭제된댓글

    자기 몫 꼭 챙기고 남동생 사전증여인지 알아봐서 찾을거 찾아오고 끝내세요. 어차피 끝난 관계고 안그러면 병나요. 엄마한테 양보하면 남동생거 되니 정신 잘 차리고요.저는 조카들 비지니스 타는거 구경만 하게 생겼네요. 바보였어요

  • 2. ㅡㅡㅡ
    '23.1.1 10:28 PM (1.127.xxx.7)

    제사야 없애도 ..
    공평하게 나누자 하시길요

  • 3. ㅇㅇ
    '23.1.1 10:29 PM (175.213.xxx.190) - 삭제된댓글

    법대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복병이네요
    장려식하고 발일전에 돈 문제로 많이 싸우더라구요

  • 4. ㅇㅇ
    '23.1.1 10:31 PM (175.213.xxx.190)

    법대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복병이네요
    장례식하고 발인전에 돈 문제로 많이 싸우더라구요
    그후에도 그렇고 십년이내 증여한것까지 다 나누셔야죠 어차피 말이 이렇게 나옴 관계회복은어려워요

  • 5.
    '23.1.1 10:32 PM (1.235.xxx.225)

    법적 지분대로 나누세요
    그리고 아들이 이미 증여받은것도 유류분할수있나 확인해보세요

  • 6. ....
    '23.1.1 10:33 PM (221.157.xxx.127)

    그냥 법대로 하면되요..

  • 7. 원글
    '23.1.1 10:36 PM (223.39.xxx.177)

    아들이 이미 증여받은건 어찌아나요? 집사준건 이십년전이고 건물사준건 십오년전이에요. 이외에도 수시로 주신건 정황상 추측만 하고 있어요.

  • 8. 원글
    '23.1.1 10:37 PM (223.39.xxx.177)

    십년이내것만 유류분 청구소송가능하다는데 큰건은 이미 증여가 끝나서 나머진 소송할정도 금액은 아닐듯해요.변호사비가 더나올듯.

  • 9. ker
    '23.1.1 10:43 PM (180.69.xxx.74)

    재산이 많은가봐요
    법대로 하세요

  • 10.
    '23.1.1 10:43 PM (110.70.xxx.231) - 삭제된댓글

    제사는 안지내야 법대로 하지요?
    아들이 제사지내겠다고하는순간 계산법이 달라져요
    원글님입장에서는 안지내는게 ᆢ 좋은거죠!
    아버지도 남의 제사가 아니라 부모제사 지낸거죠!

  • 11. ....
    '23.1.1 10:45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아들이 한명인가요??

  • 12. ..
    '23.1.1 10:54 PM (114.207.xxx.109)

    안지내는게.재산나누기 편해요
    어머님이 복병인데 그것도 법대로 하심되요

  • 13. 싸우나마나에요
    '23.1.1 11:01 PM (14.32.xxx.215)

    절대 도장찍지 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 14. ㅇㅇ
    '23.1.1 11:12 PM (175.207.xxx.116)

    어머님이 복병인데 그것도 법대로 하심되요..2222

  • 15. 22
    '23.1.1 11:17 PM (116.32.xxx.22)

    돈한푼도 없다고 다 달라고 하시네요.
    딸들보다 가지신게 많아요.아들을 주려고22

  • 16. ....
    '23.1.1 11:33 PM (211.225.xxx.144)

    제친구네도 어머니께서 이미 증여 받은 아들한테
    재산을 주고 싶어서 본인 몫을 주장하셨어요

  • 17.
    '23.1.1 11:38 PM (125.244.xxx.5)

    아들 주려고 그래요 엄마 너무해요

  • 18. ..
    '23.1.1 11:40 PM (58.236.xxx.52)

    뭔 제삿밥 타령..
    제사는 엄마가 모셔도 되죠.
    유산은 법대로. 그러라고 법이 있는거잖아요.

  • 19. ...
    '23.1.1 11:47 PM (118.235.xxx.209) - 삭제된댓글

    근데 부모님이 사시던 집도 나누나요?
    엄마가 이사해야하는지...궁금해요

  • 20. ……
    '23.1.2 12:02 AM (61.98.xxx.105)

    아버님이 아들인 원글님 남동생에게 15년 전, 20년 전 증여하신 것, 증거만 확실하면 유류분 청구할 때 다 포함됩니다. 여기 게시판에 여러 차례 올라온 내용이니 찾아보시길.. 단,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이내 소송하셔야 합니다.

  • 21. ..
    '23.1.2 12:06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증여받은 건 십년이 아니라 수십년전에 받은 것도 계산에 넣어요. 기간 무제한이니까 제발 10년 개소리 좀 그만해요. 얼굴도 모르는 무식한 댓글 듣지말고 경력 십년 이상된 변호사 상담받아요. 한 시간 20만원 이하예요.

  • 22. mm
    '23.1.2 3:25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저위에 두분..제사랑 유산분배랑 뭔상관잇나요?나참.
    법에 제사지내면 유산 할당 더 많다는 법이라도 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7084 저는 봄이 정말좋은데 설레이게 하는 그 감정이 좋을까요.??.. 7 ..... 2023/01/03 1,624
1417083 체기가 있는데 2 겨울시러 2023/01/03 700
1417082 통후추 추천해주세요 1 궁금 2023/01/03 952
1417081 항공권 예약 1 꿈꾸는나방 2023/01/03 1,123
1417080 귤. 몇개까지 드셔보셨어요? 15 박스 2023/01/03 2,625
1417079 집에 있는 책인데 까먹고 한 번 더 샀어요. 7 …… 2023/01/03 1,524
1417078 코로나 부모만 걸리고 애들은 안걸렸을경우 3 아휴...... 2023/01/03 1,076
1417077 2003년생아들들...입대 언제 보내시나요? 14 ㅇㅇ 2023/01/03 1,983
1417076 (질문드려요) 오래된 물건 버리기 21 청소 2023/01/03 4,665
1417075 어제 들은 얘기에 피식피식 웃고 있어요 3 aaa 2023/01/03 2,628
1417074 친정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6 .... 2023/01/03 2,079
1417073 핸드폰비 할인 많이 되는 카드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5 할인카드 2023/01/03 1,125
1417072 연애, 좋은 사람 알아보는 법 1 .. 2023/01/03 2,002
1417071 HENRY BEGUEJIN 이 브랜드요. HENRY .. 2023/01/03 550
1417070 디카프리오가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됬을까요? 18 리강아쥐 2023/01/03 2,838
1417069 한국인 매수 탑10 미국주식 수익률 6 ㅇㅇ 2023/01/03 2,647
1417068 항산화 네트워크 2 녹차라떼마키.. 2023/01/03 522
1417067 수학강사님듵. 문제집 추천 좀 4 수학 2023/01/03 1,222
1417066 나는 문화 코드가 저질같아요 18 ... 2023/01/03 4,981
1417065 과자하면 저는 그냥 맛동산요 32 ..... 2023/01/03 3,112
1417064 지역인재 의대 정원 만들어 놓고 지방에 의사는 없고 26 어이없음 2023/01/03 3,139
1417063 향신료 든 음식 잘 드시는 분들, 그냥 처음부터 그랬나요. 17 .. 2023/01/03 1,292
1417062 원래 감기나 코로나 앓고 나서 한동안 기침 계속하나요? 3 ㅇㅇㅇ 2023/01/03 1,093
1417061 뜨개카페 하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9 ........ 2023/01/03 2,240
1417060 시누이 중병에 전화도 안한 새언니, 어깨 수술엔...?? 47 안부전화 2023/01/03 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