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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이 바뀌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 조회수 : 1,611
작성일 : 2023-01-01 12:42:15
몸도 안좋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IP : 125.183.xxx.16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1 12:45 PM (106.102.xxx.243) - 삭제된댓글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2. ..
'23.1.1 12:50 PM (106.102.xxx.3)아뇨 회사가망하거나 계약직이면 만료되어야 받죠
3. 놉
'23.1.1 12:53 PM (221.140.xxx.65)주인이 바뀌어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사유 해당 안됨
4. 안되죠
'23.1.1 1:13 PM (61.255.xxx.179)님이 퇴사하려는 이유가 좀 쉬고 싶어서 잖아요
즉 개인사정인거죠5. ㆍㆍㆍ
'23.1.1 1:14 PM (223.62.xxx.225)전 가게 주인이 폐업처리하고 새로운주인이 신규사업자면 가능해요 전주인게 물어보세요
저는 폐업하고 직원들 실업급여 다 받았어요6. ᆢㆍㆍ
'23.1.1 1:18 PM (61.255.xxx.179)윗님 케이스와 다른데요?
가게 주인 바뀌면 전 주인은 당연 폐업처리하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직원은 새 가게 주인 밑으로 일하지 못하면 님처럼 받겠지만 새 주인 밑에서 일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된거니 님 사유와는 다르죠7. ᆢㆍㆍ
'23.1.1 1:20 PM (61.255.xxx.179)만일 윗님이 전 주인 폐업하고 새 주인과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았다면 부정수급일거구요
8. 원글
'23.1.1 1:23 PM (125.183.xxx.168)현 주인은 폐업처리합니다.
9. 원글님이
'23.1.1 1:46 PM (118.235.xxx.245)고용승계에 동의 안 하셨으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죠.10. 놉
'23.1.1 1:53 PM (61.255.xxx.179)원글님이 고용승계 동의가 중요하지 않고
새 주인이 전 주인의 직원들을 모두 고용승계 안해야 가능해요
몇달전에 실업급여 업무 알바했었어요11. ㅡㅡ
'23.1.1 1:57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일반적으로 폐업하고 재개업하는데 바로 하진 않고 간격이 있죠.
고용승계한다고 해도 그게 애매한 경우가 않아서
폐업 시점에 폐업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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