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나요? 이걸 서류로 남겨야되나요? 이런것도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하나요?
1. ㅡㅡ
'22.12.31 3:41 PM (118.235.xxx.41)상속분할합의서 작성하세요
2. ㆍㆍㆍㆍ
'22.12.31 3:46 PM (220.76.xxx.3)그럴 경우 남동생 상속세 자매들은 증여세 문다고 들었어요
상속발생하면 계좌추적당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똑같이 나눠갖는게 제일 세금이 적었어요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3. 상속협의서
'22.12.31 4:04 PM (125.132.xxx.178)부친의 유산이 집과 현금이어서 세분이 남동생은 집, 원글과 언니분이 현금을 받는 식으로 나누는 거면 그냉 상속협의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되실거에요.
그게 아니고 집만 유산이라 님과 언니분 지분을 동생분이 가지는 것이면 세분이서 각각 지분등기하신다음 원글님과 언니분 지분은을 남동생분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식으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긴 하는데 법적으론 이게 제일 깔끔할 거에요.
아님 집이 상속세 범위 이하라면 원글님과 언니분이 상속포기 하셔서 집 지분을 동생분한테 몰아주시고 남동생분이 원글님과 언니분께 일억씩 증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긴 할 거에요.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지분매매 식으로 할 때의 취득세 비교해서 저렴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만..
세무사랑 의논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거에요4. 에어콘
'22.12.31 4:50 PM (218.234.xxx.212)여기 링크 보세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_answer.jsp?log_docu_kin...
(위 댓글에) "집만 유산이라 님과 언니분 지분을 동생분이 가지는 것이면 세분이서 각각 지분등기하신다음 원글님과 언니분 지분은을 남동생분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식으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긴 하는데 법적으론 이게 제일 깔끔할 거에요."
-> 이게 맞을겁니다. 누나가 동생에게 지분의 일부를 1억에 매도한 꼴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상속하면 상속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므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누나들이 갖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하면 될거고요.5. 에어콘
'22.12.31 4:53 PM (218.234.xxx.212)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처리하기 전에, 상속등기나 1억씩 계좌이체하기 전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겁니다. 저질러놓고 상담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6. 원글
'22.12.31 5:23 PM (223.39.xxx.177)복잡하군요.상속은 현금과 집인데 다합해도 상속세범위이하에요. 집을 일단 공동등기하고 매매하는식으로 하는게 깔끔한데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명의가 들어가는게 복잡해보이고, 깔끔하게 현금을 주는건, 증여세가 나오고.고민좀해봐야겠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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